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인증 기준 인원 계산: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인지 봅니다. 중증장애인은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이면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10%에 5명을 더한 수, 300명 이상이면 5%에 20명을 더한 수 이상이어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02
시설과 임금 기준 점검: 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업장에 실제로 갖췄는지 확인하고, 장애인 근로자 전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지 임금대장으로 대조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인증 대상에서 빠집니다.
- 03
자회사형 출자 구조 확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넘게 소유하면 그 장애인 근로자가 모회사 고용인원으로 산입되고, 여성·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은 2분의 1로 계산합니다. 모회사가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려면 지원 대상과 방법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 04
설립 지원금 신청 여부 판단: 시설 투자 무상지원금을 받으려면 인증 전에 지원금 신청서와 투자계획서를 공단에 내고 지원대상자 선정과 약정을 거칩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새로 고용한 장애인을 정해진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므로 고용 계획과 함께 검토합니다.
- 05
인증 신청서 작성과 제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장애인·중증장애인 증명서류 사본과 신청한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장애인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을 붙여 공단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06
인증 후 변경과 사후 관리: 인증서를 받은 뒤 사업체명·대표자·소재지가 바뀌거나 인증서를 잃어버리면 재발급 신청서에 사유 증빙을 붙여 공단에 냅니다. 고용인원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퇴사·채용 때마다 인원을 다시 계산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인증 신청한 달의 전달 임금대장으로 기준을 보기 때문에, 신청 직전에 장애인 근로자가 퇴사해 10명이나 규모별 중증장애인 인원에 미달하면 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