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증·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훈련과정 심사 — 기관평가 등급과 신청 서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사업주훈련 등 정부 지원 훈련사업에 참여하려는 훈련기관은 기관평가(흔히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심사를 받습니다. 근거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제53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이고, 평가·심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맡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기관평가 등급은 신규 기관이 '신규(1년)', 평가등급을 보유한 기관이 '일반(3년)' 또는 '미흡'을 받으며, 일정과 기준은 매년 HRD-Net에 공고되는 평가계획에 따릅니다.

진행 절차

  1. 1. 훈련기관 자격과 참여 사업 확인

    정부 위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운영하려면 인력·시설·장비와 훈련교사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먼저 받습니다(법 제28조). 참여하려는 사업이 계좌제 훈련인지 사업주훈련인지에 따라 이후 과정 인정 기관이 달라지므로 처음에 정리합니다.

  2. 2. HRD-Net 평가계획 공고 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다음 연도 기관평가 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HRD-Net에 공고합니다(고시 제11조). 평가 대상과 선정 기준, 추진 일정, 평가 기준이 이 공고에 담기므로 접수 기간과 제출 서류는 해당 연도 공고로 확인합니다. 훈련과정 심사도 심사 대상·기준·일정·신청 제한 분야를 담은 심사계획을 HRD-Net에 따로 공고합니다(고시 제18조).

  3. 3. 기관평가 자료 작성과 입력

    기관평가는 준법성·재정건전성, 훈련성과, 훈련실시역량을 중심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로 진행됩니다(고시 제12조·제13조). 훈련실적·평가보고서 등은 정해진 기한 안에 HRD-Net에 입력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거짓·조작 자료를 내면 결과에 불이익을 받습니다(고시 제36조). 현장평가가 있으면 평가 14일 전까지 현장평가계획이 통보됩니다.

  4. 4. 훈련과정 심사 신청

    기관평가 결과가 없거나 '미흡' 등급인 기관의 과정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기관평가 등급을 먼저 확보합니다(고시 제17조). 과정 심사는 훈련 목표와 내용, 훈련시설·장비, 교·강사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이뤄지므로 훈련과정 실시계획서에 직종별 훈련기준과 시설·장비·강사 내역을 맞춰 적습니다(고시 제19조).

  5. 5. 결과 확인과 과정 인정 신청

    기관평가와 과정 심사 결과는 HRD-Net에 게시되며, 이의가 있으면 평가·심사계획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15조·제22조). 사업주훈련 과정은 개시 7일 전까지(훈련시설·사업주 직접 실시 과정은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인정 신청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내고, 계좌제 훈련과정 인정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처리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시행령 제52조).

필요 서류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기관평가·훈련과정 심사 신청 자료(해당 연도 HRD-Net 평가·심사계획 공고에서 정한 양식)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과정 실시계획서
  • 훈련기관 해당 증명서류(평생교육시설 신고증·학원 등록증 등, 지정직업훈련시설은 제외)
  • 훈련실적·평가보고서 등 기관평가 자료
  • 훈련시설·장비 명세와 교·강사 자격 증빙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 · 신규 기관 여부, 심사받을 과정 수, 실시계획서 분량에 따라 사안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과정 인정 신청서 관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거·확인일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8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10조~제22조
  •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36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평가 실시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받으면 즉시 '미흡'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보고(고시 제12조제4항),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과정 인정을 받으면 인정이 취소되고 5년의 범위에서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제24조).
  •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진행 중 포기하면 '미흡' 등급이 부여되므로(고시 제13조제3항), 공고된 기한 안에 자료 입력과 현장평가 준비를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는 어디서 하나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이 법 제53조의 훈련기관 평가를 기술교육대학에 위탁하고 있고,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도 이 기관을 심사평가기관으로 정합니다. 결과는 HRD-Net에 게시됩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등급에 따라 신규(1년) 또는 일반(3년)입니다. 고시 제13조·제14조에 따라 신규 기관이나 미흡 등급 기관은 '신규(1년)' 또는 '미흡'을, 평가등급을 보유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일반(3년)' 또는 '미흡'을 받습니다. 유효기간 중에도 준법성·재정건전성·훈련성과 평가로 등급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 신청은 언제 하나요?
해당 연도 평가계획 공고에서 정한 기간에 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다음 연도 평가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HRD-Net에 공고하므로(고시 제11조), 접수 일정은 그 공고로 확인합니다. 훈련과정 심사 일정도 별도 심사계획 공고에 따릅니다.
인증평가를 받지 않고 훈련과정 심사만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고시 제17조제1항은 기관평가 결과가 없거나 미흡 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이 제출한 훈련과정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규 기관은 기관평가에서 '신규(1년)' 등급을 먼저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증평가 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고시 제15조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HRD-Net 게시일)부터 평가계획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행정사가 훈련기관 인증평가 서류를 작성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훈련기관 자격과 참여 사업을 검토하고, 기관평가·과정 심사 신청 자료와 훈련과정 실시계획서 작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 작성·제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기업 인증·지원사업’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