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자격 등록
학원 지도점검 과태료 항목 — 보험 가입·게시 의무·변경등록 점검표

교육감은 학원의 시설·설비, 교습비, 교습 내용을 보고받거나 공무원이 학원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 등록증명서·강사·교습비 미게시, 외국인강사 검증 누락, 영수증 미발급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교습비 초과 징수나 변경등록 없는 운영은 교습정지나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보험·공제 가입 확인
수강생의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보장 내용이 시·도 조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미가입 자체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2. 게시물 점검
등록증명서,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경력, 교습비와 반환 기준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합니다. 광고물에도 교습비와 등록증명서 내용 중 정해진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3. 교습비와 영수증 대조
실제 받는 금액이 등록한 교습비와 게시·표시한 금액을 넘지 않는지 봅니다. 교습비를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만두는 수강생에게는 반환 기준에 따라 돌려줍니다.
4. 변경등록과 강사 서류 정리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가 바뀌었는데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정리합니다. 외국인강사는 채용 전에 범죄경력조회서, 1개월 안에 받은 건강진단서(대마·약물 검사 포함), 학력증명서를 받아 검증한 기록을 남깁니다.
5. 장부 비치와 점검 대응
수강생 대장, 교습비 수납 내역 같은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둡니다. 점검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필요 서류
- 제출 서식 없음(지도·점검에 대비해 학원에 갖춰 두는 서류 목록)
- 학원 등록증명서
- 보험·공제 가입증서
- 강사 명단과 인적사항 게시물
- 교습비 등 게시표와 반환 기준
- 교습비 영수증 발급 내역과 수납 장부
- 외국인강사 범죄경력조회서·건강진단서·학력증명서
- 변경등록 증빙(교습과정·강사·교습비가 바뀐 경우)
비용 안내
점검 대비 서류 정비와 변경등록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변경등록 건수와 과태료 의견진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 현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먼저 확인하세요
- 변경등록 누락은 과태료가 아니라 교습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점검 전에 먼저 정리합니다.
-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자료를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교습비를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강사가 바뀌었는데 신고를 안 했으면 문제가 되나요?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채용할 때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원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행정사가 학원 지도점검 대비를 도와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학원 설립·운영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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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