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자격 등록

학원 양도양수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 처리기간 7일과 권리금계약서 특약

학원법에는 지위승계 규정이 없어, 학원을 넘겨받을 때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을 합니다. 인수자가 인계자의 자필 서명 계약서와 시설 사용권 서류를 붙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며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교습소는 운영자 변경용 서식이 없어 교습자가 바뀌는 경우의 처리 방식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합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변경등록 수리를 조건으로 한 해제 특약과 선납 교습비 정산 기준을 적어 둡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1. 행정처분 이력과 인수자 결격사유 확인

    등록말소 처분일부터 1년 이내이거나 교습정지 기간 중이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교습과정으로 하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법 제6조제6항).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원신고도 할 수 없으므로(법 제10조제4항) 계약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인수자가 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2. 양도양수 계약서에 인허가 특약 기재

    양도 대상(시설·비품 목록, 상호, 전화번호, 교재 이용권)과 인계일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인수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운영자 변경등록이 수리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조항,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의 해제·정산 조항, 인계일 전 행정처분·임대료·미지급금 책임 조항은 확인 기한과 반환 기한을 날짜로 적어 둡니다.

  3. 3.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인계자와 인수자를 함께 적고, 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와 시설 사용권 증명 서류를 붙여 교육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제5항). 처리기간은 7일이고 수수료는 없으며, 수리되면 등록증명서를 고쳐 발급받아 학원에 게시합니다. 인수와 함께 교습비등·강사명단·교습과정을 바꾸면 학원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로 따로 변경등록합니다.

  4. 4. 교습소 인수 시 처리 방식 확인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직접 교습하고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법 제14조제7항, 시행령 제15조제2항). 교습소 변경신고서(별지 제19호서식)는 기존 교습자가 신고인이고 인계자·인수자 난이 없으므로, 교습자 변경을 변경신고로 받는지 기존 교습자의 폐소신고(별지 제20호서식)와 새 교습자의 교습소설립·운영신고(별지 제16호서식)로 처리하는지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신고와 변경신고는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법 제14조제2항).

  5. 5. 선납 교습비 정산과 수강생 안내

    인계일 현재 수강생별 선납 교습비, 미수금, 환불 예정액을 목록으로 만들어 계약서에 정산 기준을 적습니다.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되면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하므로(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수강을 이어갈 수강생과 환불할 수강생을 구분해 인계 전에 안내합니다.

필요 서류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양도양수 계약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상속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 증명 서류(학원 재산이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 인수자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학원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교습비등·강사명단·교습과정을 함께 바꾸는 경우)
  •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별지 제20호서식)와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교습소를 인수하며 교육지원청이 신규 신고로 안내한 경우)
  • 교습자 자격 증명 서류와 교습소 시설평면도(교습소 신규 신고 시)
  • 인계일 기준 수강생별 선납 교습비·환불 예정액 정산 내역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비숙박학원 등록·방문제출(수도권) 1회700,000원부터
  • 비숙박학원 등록·시설 상세검토·방문제출(수도권) 1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와 변경신고서, 휴원·폐원 및 휴소·폐소 신고서는 서식에 수수료가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학원·교습소 구분과 교습비등 변경등록 동시 진행 여부, 계약서 특약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변경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인수자 명의로 학원을 운영하면 변경등록 없이 변경한 경우에 해당해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제1항제6호).
  • 교습비 게시 방법, 시설 기준 등 시·도 조례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 양도양수하면 지위승계 신고를 하나요?
아닙니다. 학원법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규정이 없고, 운영자가 바뀌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과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인수자가 별지 제10호서식에 인계자와 인수자를 함께 적어 교육지원청에 신청합니다.
학원 인수할 때 기존 원장이 폐원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운영자 변경등록으로 진행하면 폐원신고 없이 변경등록신청서 하나로 처리합니다. 폐원신고 후 새로 등록하는 방식을 택하면 인수자가 시설·설비 기준을 갖춰 법 제6조제1항의 신규 등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원신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10조제4항).
교습소도 양도양수할 수 있나요?
관할 교육지원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본인이 직접 1과목을 교습하는 신고 대상이고 학원과 달리 운영자 변경용 서식이 없어, 교습자 변경을 변경신고로 받는지 폐소신고 후 신규 신고로 처리하는지 교육지원청 안내에 따릅니다. 교습소 폐지처분 후 1년 이내이거나 교습정지 기간 중이면 같은 종류의 교습소 신고가 제한됩니다(법 제14조제10항).
원장이 바뀌면 이미 낸 학원비는 환불받을 수 있나요?
학원이 교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환불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18조제2항과 별표 4에 따라 이미 낸 교습비등에서 교습받은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운영자만 바뀌고 교습이 이어지면 선납 교습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양도양수 계약서의 정산 조항으로 정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을 인수해도 되나요?
처분 내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말소 처분일부터 1년 이내이거나 교습정지 기간 중이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교습과정으로 하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법 제6조제6항). 계약 전에 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인계일 전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 책임을 계약서 특약에 적어 둡니다.
학원 양도양수 절차를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와 교습비등 변경등록신청서, 교습소 폐소·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교육지원청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들어갈 변경등록 미수리 시 해제, 교습비 정산, 행정처분 책임 특약 문안도 작성해드립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학원 설립·운영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