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영업

학원 설립·확장·이전 등록 — 건축물 용도와 강의실 면적 먼저

학원을 새로 열거나 넓히거나 옮길 때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건축물 용도, 강의실 면적, 소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나옵니다. 이 기준은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공사 전에 확인해야 비용을 두 번 쓰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1. 1.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호실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인지 확인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먼저이고, 건물 여건상 변경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2. 강의실 면적·계단·소방 기준 점검

    강의실 면적 기준은 시·도 교육청 조례로 정하며 교습과정마다 다르고, 복도·교무실을 뺀 순수 강의실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층 면적이나 건물 전체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 완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고,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의무도 공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3.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확장·이전은 변경등록신청서)에 학칙, 시설 평면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붙여 교육지원청에 제출합니다. 교습비도 이때 함께 등록합니다.

  4. 4. 현장 실사와 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강의실 면적을 실측하고 시설을 확인합니다. 도면과 실제가 다르면 보완 요구가 나오므로, 평면도는 실측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필요 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확장·이전은 변경등록신청서)
  • 학칙 전문
  • 시설 평면도(강의실 순수 면적 표시)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해당 시)
  • 강사 채용 서류(원어민 강사는 E-2 비자 관련 서류 별도)

비용 안내

사무소의 인허가·신고 대행 기본 수임료는 300,000원부터이며, 신규 등록·변경등록 여부와 시설 보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 수수료는 교육지원청 기준으로 별도이고, 도면·소방 보완 비용은 현장 상황에 따라 생깁니다.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3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면적 기준은 교육지원청별이 아니라 시·도 교육청 조례, 서울 135㎡는 강의실 1실 상한이며 과정별 전체 면적 기준으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직통계단·소방 기준은 인테리어 공사 전에 확인하세요. 공사 후에 발견하면 다시 공사해야 합니다.
  •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수강생을 모집·교습하면 무등록 운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학원 이전과 확장은 단순 신고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변경등록 절차입니다. 새 장소도 건축물 용도·강의실 면적·소방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므로 이전할 곳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학원을 차릴 수 있는 건물 용도는 무엇인가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호실마다 용도가 다를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호실을 확인합니다.
학원 강의실 면적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기준은 시·도 교육청 조례로 정하며 교습과정마다 다릅니다. 서울은 강의실 1실을 30㎡ 이상 135㎡ 이하로 두어야 하고, 교습과정별 전체 시설 면적은 보습·논술 70㎡ 이상, 검정고시 90㎡ 이상, 외국어 150㎡ 이상, 입시(종합반 등) 660㎡ 이상입니다. 면적은 복도·교무실을 뺀 순수 강의실 면적으로 계산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실측합니다.
학원 등록에 소방필증이 꼭 필요한가요?
층 면적이나 건물 전체 면적이 기준 이상이면 소방시설 완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필요 여부는 건물마다 달라 공사 전에 확인해야 추가 공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원어민 강사는 E-2 회화지도 비자를 받아야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학원 등록과 별도로 비자 발급·관리 절차가 따라오므로 채용 일정에 맞춰 준비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학원 설립·운영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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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