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자격 등록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 설립자격, 내국인 30% 기준, 개교 6개월 전 신청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의 자녀 등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각종학교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가 근거이고, 외국인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16조가 근거입니다. 둘 다 사립학교·사립유치원처럼 시·도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기준·교육과정·입학자격은 대통령령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합니다. 외국인학교는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인가 신청은 교사 사용승인을 받은 뒤 개교예정일 6개월(유치원 4개월) 전까지 하고, 교육감은 개교예정일 3개월 전까지 인가 여부를 통보합니다. 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쓰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로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1. 설립자격과 학교 형태 확인

    외국인학교 설립자는 외국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비영리외국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중 하나여야 하고,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국내 영리법인은 이 설립자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외국 본교와의 계약 구조를 설립자격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고, 명칭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합니다(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는 예외).

  2. 2. 교지·교사 확보와 학교설립계획서 제출

    시설·설비와 재산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릅니다. 교지와 교수·학습 시설물은 임차할 수 있지만, 체육관·강당·창고·수위실·옥외화장실·관사를 뺀 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공익법인, 학교법인에게서 빌리는 경우로 한정되고 최소 임차기간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합니다. 시설·설비 기준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면 매년 3월 31일까지 교지 확보계획서·교사 건축계획서·소요경비 조달계획서·설립자 이력서·재산명세서를 붙인 학교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내고, 교육감은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3. 3. 학칙·교육과정·교직원 확보 방안 정리

    학칙에는 목적·명칭·위치, 수업연한·학기, 학급 편제와 학생 정원, 교육과정과 수업일수, 입학·전학·졸업 절차, 수업료·입학금, 교장·교원 자격, 학생 포상·징계, 학칙 개정 절차 등을 적습니다.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외국인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내국인 졸업생의 국내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국어·사회를 포함한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편성하고 담당 교원을 정교사 2급 이상으로 두는 계획도 함께 세웁니다.

  4. 4.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제출

    교사 사용승인을 받은 뒤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교사 배치도·평면도, 출연금 서류(법인) 또는 경비 지급·변제 능력 서류(개인), 설비 관련 서류, 교장 등 교직원 확보 방안을 붙여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냅니다. 외국인유치원은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이고 원장 임용 예정자의 자격 서류·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신원진술서가 더 필요합니다. 교육감은 개교예정일 3개월 전까지(유치원은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 인가 여부를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안에 연기신청서를 내 최대 2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5. 5. 인가 후 입학·공개·변경인가 관리

    내국인은 외국 거주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사람 등만 입학할 수 있고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하며, 교육감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20퍼센트 범위에서 이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칙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교원을 임면하면 7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인적사항을 알립니다. 설립자·명칭·위치·경비와 유지방법·교사 평면도 같은 중요 사항을 바꾸려면 교육감의 변경인가를 받습니다.

필요 서류

  •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학칙(외국인유치원은 유치원규칙)
  • 경비와 유지방법에 관한 서류
  • 교사(체육장 포함) 배치도·평면도
  • 출연금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또는 경비 지급·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교장 등 교직원 확보 방안 서류(외국인유치원은 원장 임용 예정자 자격 서류·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신원진술서)
  • 설비 관련 서류와 교지·시설 임차 시 임대차 관계 서류
  •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과 이행상황보고서(시설·설비 일부 미확보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이상 · 학교설립계획서 단계부터 진행하는지, 통합 과정 수와 학칙·교직원 확보 방안 정리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와 교사 건축·임차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초·중등교육법 제4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 초·중등교육법 제65조
  • 초·중등교육법 제67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유아교육법 제8조
  • 유아교육법 제16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3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설립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쓰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로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교육청이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학교설립계획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만 받으므로 개교 연도를 정했다면 교지·교사 확보 일정과 함께 제출 시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주식회사도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나요?
설립자격 목록에 국내 영리법인은 없습니다. 외국인학교는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만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외국 본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것만으로 외국인학교가 되지 않으므로 설립 주체부터 정해야 합니다.
한국 학생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나요?
외국 거주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 귀화자 자녀 중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업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한 학생 등은 입학할 수 있습니다. 외국 거주 3년 이상 내국인은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하고, 교육감이 시·도 교육규칙으로 20퍼센트 범위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설립인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교사 사용승인을 받은 뒤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외국인유치원은 4개월 전까지 신청합니다. 시설·설비 기준을 미리 갖추지 못했다면 그 전에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설립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개교 시점에서 거꾸로 일정을 잡습니다.
학교 건물을 빌려서 외국인학교를 열 수 있나요?
교지와 교수·학습 시설물은 임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육관·강당·창고·수위실·옥외화장실·관사를 제외한 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학교법인 등에게서 빌리는 경우로 한정되고, 최소 임차기간은 시·도 교육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가 외국인학교 설립인가 서류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설립자격과 교지·임차 조건 검토, 학교설립계획서 작성, 학칙·교육과정·교직원 확보 방안 정리,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교육청 제출 대행과 보완 대응, 인가 후 변경인가 신청서 작성까지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외국인학교 설립인가’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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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