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자격 등록
대안교육기관 등록 방법 — 교육감 등록 서류와 1개월 심의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인가 없이 대안교육을 하는 시설·법인·단체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합니다. 교사(체육장 포함)·교지 등 시설과 학칙·교육과정 운영계획서·교직원 배치계획서 같은 서류를 갖추면, 교육감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한 차례 1개월 연장 가능)에 결정합니다.
진행 절차
1. 등록 가능한 시설인지 확인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이 목적인 시설,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설립·운영자 결격사유(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등록취소 후 3년, 아동 대상 성범죄 등)도 확인합니다.
2. 교사·교지 확보
기준면적에 맞는 교사를 확보하고 교사·교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합니다.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위생이 교육에 적합해야 하고 도서·기구 등 교구를 갖춥니다. 교육감은 교육상 지장이 없으면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서류 작성
목적, 명칭, 위치, 교육목표,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에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교사·교지 소유·임차 사항을 더해 등록 신청서를 만듭니다.
4. 교육감 등록과 심의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1개월 연장합니다. 등록 뒤 운영을 시작하면 학생명부를 교육감에게 냅니다.
5. 변경등록과 폐쇄 신고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하고,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문을 닫으려면 교육감에게 폐쇄를 신고하고, 폐쇄 6개월 전까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필요 서류
-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 학칙, 교육목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 교직원 배치계획서, 경비와 유지방법
- 시설·설비 현황과 학생 정원
- 교사·교지 소유 또는 임차 증빙(임대차계약서 사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설립 주체(개인·단체·법인)와 학칙·교육과정 운영계획서 작성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7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먼저 확인하세요
- 등록 뒤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 폐쇄하려면 6개월 전까지 보호자에게 알리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회나 단체가 운영하는 대안학교도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건물을 빌려서 운영해도 되나요?
등록하면 학생의 취학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대안교육기관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