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 · 교육기관·자격 등록

대안교육기관 등록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인가 없이 대안교육을 하는 시설·법인·단체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합니다. 교사(체육장 포함)·교지 등 시설과 학칙·교육과정 운영계획서·교직원 배치계획서 같은 서류를 갖추면, 교육감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한 차례 1개월 연장 가능)에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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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교육기관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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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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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 가능한 시설인지 확인 —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이 목적인 시설,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설립·운영자 결격사유(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등록취소 후 3년, 아동 대상 성범죄 등)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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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사·교지 확보 — 기준면적에 맞는 교사를 확보하고 교사·교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합니다.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위생이 교육에 적합해야 하고 도서·기구 등 교구를 갖춥니다. 교육감은 교육상 지장이 없으면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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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록 서류 작성 — 목적, 명칭, 위치, 교육목표,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에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교사·교지 소유·임차 사항을 더해 등록 신청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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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감 등록과 심의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1개월 연장합니다. 등록 뒤 운영을 시작하면 학생명부를 교육감에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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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변경등록과 폐쇄 신고 —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하고,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문을 닫으려면 교육감에게 폐쇄를 신고하고, 폐쇄 6개월 전까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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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
실제 처리기관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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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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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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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등록 뒤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폐쇄하려면 6개월 전까지 보호자에게 알리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