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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요청서 작성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와 증빙자료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가 학년도 종료일까지 작성을 마감하고, 마감 이후에는 이전 입력 자료의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으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학교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정 요청서에는 정정할 항목과 문구, 사실과 다른 이유, 증빙자료를 하나씩 맞춰 적어야 심의에서 판단 근거로 쓰입니다.

진행 절차

  1. 1. 기록 열람과 정정 대상 특정

    먼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받아 인적·학적사항, 출결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중 어느 항목의 어떤 문구가 사실과 다른지 표시합니다.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학교에 요구할 수 있고, 학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2. 2.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

    지침 제19조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마감 후 정정을 허용하므로, 출결은 진단서·결석계·공문, 수상·활동은 확인서·참가 기록, 서술 내용은 당시 상담 기록·문자·이메일처럼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를 모읍니다. 주장만 있고 증빙이 없는 항목은 정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3. 정정 요청서 작성

    요청서에는 학생 인적사항, 학년도와 항목, 현재 기재 문구와 정정을 원하는 문구, 사실과 다른 이유, 첨부 증빙 번호를 표로 맞춰 적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자료 중심으로 쓰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정정 요구임과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는 요청을 함께 적습니다.

  4. 4. 학교 제출과 심의 진행

    요청서와 증빙을 학교장 앞으로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학교는 증빙자료의 객관성, 정정 사유, 정정 내용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을 발견한 학년도의 담임교사가,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합니다. 인적·학적사항 중 학생정보 정정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5. 결과 확인과 후속 조치

    정정 결과 통지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를 다시 발급받아 문구가 요청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지서의 이유를 보고 보완할 증빙이 있는지 검토해 다시 요청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학교가 안내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이용합니다.

필요 서류

  • 제출 서식 없음(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요청은 법령에 정한 서식이 없어 정정 대상·사유·증빙을 적은 정정 요청서로 작성하고, 학교가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 사용)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정정할 항목과 문구를 표시한 것)
  • 정정 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자료(진단서·결석계·공문·확인서·상담 기록·문자·이메일 등)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열람부터 요구할 때)
  •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위임장(「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대리인이 제출할 때)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정정할 항목 수, 증빙자료가 정리돼 있는지, 졸업생 기록인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4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정정 내용과 사유는 정정대장에 기록되어 증빙자료와 함께 준영구 보관되고, 상급학교나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정정대장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증빙이 확실한 항목만 요청합니다.
  • 성적 평가나 입학자 선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마감된 지난 학년도 생기부도 고칠 수 있나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는 마감 이후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정정을 허용합니다. 증빙이 없는 항목은 심의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사실과 다르면 정정 요청할 수 있나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관찰·평가한 판단 자체보다는 날짜, 사건 내용, 참여 여부처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이 다른 부분을 특정해 요청하는 것이 심의에 유리합니다.
학교는 정정 요청에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는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요청서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는 요청을 적고 접수일을 기록해 둡니다.
졸업한 뒤에도 정정 요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침 제19조는 졸업생 기록은 학교의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학교생활기록부는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합니다. 졸업한 학교에 요청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도 정정 요청서로 지울 수 있나요?
별도 제도로 다룹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삭제는 지침 제18조에 따라 조치 호수별 기간이 지나거나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처리되고, 조치 자체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 정정 요청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씁니다.
행정사가 정정 요청서를 써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요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을 대행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신청서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