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기록 열람과 정정 대상 특정 — 먼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받아 인적·학적사항, 출결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중 어느 항목의 어떤 문구가 사실과 다른지 표시합니다.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학교에 요구할 수 있고, 학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 02
2.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 — 지침 제19조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마감 후 정정을 허용하므로, 출결은 진단서·결석계·공문, 수상·활동은 확인서·참가 기록, 서술 내용은 당시 상담 기록·문자·이메일처럼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를 모읍니다. 주장만 있고 증빙이 없는 항목은 정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03
3. 정정 요청서 작성 — 요청서에는 학생 인적사항, 학년도와 항목, 현재 기재 문구와 정정을 원하는 문구, 사실과 다른 이유, 첨부 증빙 번호를 표로 맞춰 적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자료 중심으로 쓰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정정 요구임과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는 요청을 함께 적습니다.
- 04
4. 학교 제출과 심의 진행 — 요청서와 증빙을 학교장 앞으로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학교는 증빙자료의 객관성, 정정 사유, 정정 내용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을 발견한 학년도의 담임교사가,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합니다. 인적·학적사항 중 학생정보 정정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05
5. 결과 확인과 후속 조치 — 정정 결과 통지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를 다시 발급받아 문구가 요청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지서의 이유를 보고 보완할 증빙이 있는지 검토해 다시 요청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학교가 안내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이용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해당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정정 내용과 사유는 정정대장에 기록되어 증빙자료와 함께 준영구 보관되고, 상급학교나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정정대장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증빙이 확실한 항목만 요청합니다. 성적 평가나 입학자 선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