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설립자격과 학교 형태 확인 — 외국인학교 설립자는 외국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비영리외국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중 하나여야 하고,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국내 영리법인은 이 설립자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외국 본교와의 계약 구조를 설립자격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고, 명칭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합니다(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는 예외).
- 02
2. 교지·교사 확보와 학교설립계획서 제출 — 시설·설비와 재산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릅니다. 교지와 교수·학습 시설물은 임차할 수 있지만, 체육관·강당·창고·수위실·옥외화장실·관사를 뺀 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공익법인, 학교법인에게서 빌리는 경우로 한정되고 최소 임차기간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합니다. 시설·설비 기준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면 매년 3월 31일까지 교지 확보계획서·교사 건축계획서·소요경비 조달계획서·설립자 이력서·재산명세서를 붙인 학교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내고, 교육감은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 03
3. 학칙·교육과정·교직원 확보 방안 정리 — 학칙에는 목적·명칭·위치, 수업연한·학기, 학급 편제와 학생 정원, 교육과정과 수업일수, 입학·전학·졸업 절차, 수업료·입학금, 교장·교원 자격, 학생 포상·징계, 학칙 개정 절차 등을 적습니다.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외국인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내국인 졸업생의 국내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국어·사회를 포함한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편성하고 담당 교원을 정교사 2급 이상으로 두는 계획도 함께 세웁니다.
- 04
4.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제출 — 교사 사용승인을 받은 뒤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교사 배치도·평면도, 출연금 서류(법인) 또는 경비 지급·변제 능력 서류(개인), 설비 관련 서류, 교장 등 교직원 확보 방안을 붙여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냅니다. 외국인유치원은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이고 원장 임용 예정자의 자격 서류·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신원진술서가 더 필요합니다. 교육감은 개교예정일 3개월 전까지(유치원은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 인가 여부를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안에 연기신청서를 내 최대 2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 05
5. 인가 후 입학·공개·변경인가 관리 — 내국인은 외국 거주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사람 등만 입학할 수 있고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하며, 교육감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20퍼센트 범위에서 이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칙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교원을 임면하면 7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인적사항을 알립니다. 설립자·명칭·위치·경비와 유지방법·교사 평면도 같은 중요 사항을 바꾸려면 교육감의 변경인가를 받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학교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설립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쓰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로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교육청이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설립계획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만 받으므로 개교 연도를 정했다면 교지·교사 확보 일정과 함께 제출 시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