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자격 등록
유아 학원·교습소 개정 학원법 — 2026년 10월 1일 시행 레벨테스트 금지와 교습소 신고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학원법(법률 제21501호)은 「유아교육법」상 유아를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하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배정할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12조의2). 유아 대상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입학 상담·반 편성 방식, 교습소 신고, 학원 변경등록 사항을 개정 기준에 맞게 확인해야 하며, 위반하면 과태료와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3조).
진행 절차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개정 내용과 적용 대상 확인
과외교습의 정의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가 포함됐고,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됩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2조의2제1항제1호가목). 모집 시험 금지는 학원설립ㆍ운영자뿐 아니라 교습소의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
2. 입학 상담·반 편성 방식 점검
필기·구술·실기·면접 방식의 시험, 특정 능력 검증 시험의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한 평가, 그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해 능력을 서열화하는 평가는 모두 금지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입학 전 레벨테스트, 영어 인증시험 성적 제출 요구, 면접으로 반을 나누는 방식이 있다면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중단해야 합니다.
3. 허용되는 진단 절차 마련
유아가 등록한 이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 이때 보호자에게 진단의 목적·방식·결과에 따른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진단은 교습 과정 중에 실시하고 결과는 점수·순위·합격 여부 없이 학습 진행 상황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남겨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항).
4. 교습소 신고와 학원 변경등록 확인
유아를 가르치는 교습소도 교습소설립·운영신고 대상이며,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할 수 있고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4조제1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학원이 유아 대상 교습과정을 새로 운영하거나 강사명단·교습비등을 바꾸려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교습소는 교습과목·교습비등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5. 위반 시 처분과 과태료 대비
유아 대상 모집 시험을 실시한 학원은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교습소는 폐지 명령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 개인과외교습자는 1년 이내 교습중지 대상이 되며, 이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2·제2항제1호·제3항제1호, 부칙 제2조).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이 기준입니다(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필요 서류
- 학원 변경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등을 바꾸는 경우)
-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같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유아 대상 교습소를 새로 신고하는 경우)
- 교습소 변경신고서(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교습과목·교습비등을 바꾸는 경우)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 사본(교습소 신고 시, 같은 규칙 제11조제2항)
- 교습소 시설평면도와 시설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진단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정해진 서식 없음, 진단 목적·방식·지원 내용을 적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
- 진단 결과 기록(정해진 서식 없음, 학습 진행 상황을 서술하고 점수·순위·합격 여부를 적지 않음)
- 원생 모집 안내문·상담 절차 자료(시험·레벨테스트 관련 문구 점검용)
비용 안내
학원 변경등록과 교습소 신고에 드는 수수료는 관할 교육청 기준에 따르므로 신청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학원·교습소 구분, 변경 항목 수, 모집 절차 정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01호) 제2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먼저 확인하세요
- 2026년 10월 1일 이후 유아 대상 모집·반 배정 시험을 실시하면 학원은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교습소는 폐지 명령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 대상이 되고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입학 상담 절차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1항제2호의2, 부칙 제2조).
- 보호자 동의 없이 진단하거나 진단 결과에 점수·순위·합격 여부를 표시하면 허용되는 진단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동의서와 기록 방식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2026년 10월부터 금지인가요?
유아 학원 등록 후 수준 진단은 할 수 있나요?
유아 대상 모집 시험을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이전에 한 레벨테스트도 처분 대상인가요?
유아 미술·영어 교습소를 혼자 운영하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유아 학원 개정법 대응을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학원 설립·운영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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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