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자격 등록

평생교육시설 신고 방법 — 원격·지식인력개발 시설 요건과 처리기간 10일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영상강의나 인터넷강의를 하려면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도 같은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로 교육감에게 신고하며, 처리기간은 10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한 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명칭·위치·교육과정·학습비·시설과 설비·평생교육사를 바꿀 때는 변경신고를 합니다. 전문대학이나 대학 졸업자와 같은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는 신고가 아니라 교육부장관 인가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1.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인지 확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평생교육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영상강의·인터넷강의 등을 하는 시설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초·중·고 교과를 가르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면 이 신고 대상에서 빠지고 학원 등록 절차를 따릅니다. 대학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

  2. 2. 부설·지식인력개발 시설 요건 확인

    사업장 부설은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가 고객 등을 대상으로 설치하고, 시민사회단체 부설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했거나 회원이 300명 이상인 단체가 설치합니다. 언론기관 부설은 등록한 일간·주간·인터넷신문, 월간잡지 발행자와 방송·뉴스통신 법인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시설은 교육훈련·연구용역·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고 자본금이나 자산이 3억원 이상인 법인만 설치하며, 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지식인력개발 유형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도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3. 3. 설치자 결격사유와 평생교육사 배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인가·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설치자가 될 수 없고, 임원 중 이런 사람이 있는 법인도 같습니다. 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신고서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을 붙입니다.

  4. 4. 운영규칙 작성과 신고서 제출

    운영규칙에는 명칭·목적·위치, 교육과정과 정원, 입학·퇴학·수료와 상벌, 교육기간과 휴강, 학습비를 적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서에 운영규칙, 위치도, 시설배치도, 시설·설비 현황표,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등을 붙여 관할 교육감에게 내며, 서식상 처리기관은 시·도교육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입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고 수수료는 없으며, 요건에 맞으면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습니다.

  5. 5. 변경신고·지위승계·폐쇄 통보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과 설비, 평생교육사를 바꾸려면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별 서류를 붙여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명칭이나 위치가 바뀌면 신고증을 새로 받습니다. 설치자 지위를 넘겨받는 사람은 지위승계 신고서에 인계인수서 등을 붙여 신고합니다. 시설을 닫으려면 사유, 폐쇄연월일,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을 적은 서류로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합니다.

필요 서류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운영규칙
  • 위치도와 시설배치도
  • 시설·설비 현황표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 정관과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재산목록과 그 증명서류, 시설이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시설 유형(원격·사업장·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 부설·지식인력개발), 운영규칙과 교육과정 작성 범위, 변경신고인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평생교육법 제2조
  • 평생교육법 제26조
  • 평생교육법 제28조
  • 평생교육법 제33조
  • 평생교육법 제35조
  • 평생교육법 제36조
  • 평생교육법 제37조
  • 평생교육법 제38조
  • 평생교육법 제38조의2
  • 평생교육법 제42조
  • 평생교육법 제46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의2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9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포기하면 학습비를 반환해야 하고, 녹화 강의처럼 실시간이 아닌 원격교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로 학습한 회차분을 뺀 금액을 돌려줍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변경신고 없이 신고 내용을 바꿔 운영하면 평생교육과정 폐쇄나 1년 이내 운영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강의를 팔려면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조건부로 해야 합니다.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영상강의나 인터넷강의를 하면 원격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초·중·고 교과를 가르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면 평생교육시설 신고가 아니라 학원 등록 대상입니다.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네. 평생교육법 제26조와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원격·부설·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자격증 사본을 붙이고, 평생교육사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인터넷신문사도 평생교육시설을 만들 수 있나요?
됩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주간·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자로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둔 경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려면 평생교육시설 신고서의 언론기관 부설 칸에 표시해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 없이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평생교육법 제46조는 원격·부설·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게을리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하고 있고, 시행령 기준은 1개월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3개월 이상 200만원, 6개월 이상 400만원입니다.
행정사가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신고 유형과 설치자 요건 검토, 평생교육시설 신고서와 운영규칙·시설·설비 현황표 작성, 첨부서류 정리와 교육감 제출 대행, 변경신고서와 지위승계 신고서 작성·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