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증·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 — 상근 전문강사·60㎡ 강의실·체험교구 지정기준과 서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고, 이 교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단체는 상근 전문강사, 연면적 60㎡ 이상 강의실, 체험 교구를 갖춘 뒤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정관·사업계획서·인력과 시설 증명서류를 붙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1개월입니다.

진행 절차

  1. 1. 지정기준 충족 여부 점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상근 전문강사 1명 이상과 사무 전담 인력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교육생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하려면 보조강사 1명 이상을 더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는 의사, 응급의료 관련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간호사·1급 응급구조사, 3년 이상 종사한 2급 응급구조사 중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고시 별표 1). 시설은 연면적 60㎡ 이상 강의실 1개 이상이 기준이고, 교육과정별 교육생을 20명 미만으로 정하면 인원에 비례하여 면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2. 체험 교구와 교육과정·교재 준비

    고시 별표 2는 교육생 20명 기준으로 영아·소아·성인 마네킹 종류별 5개(총 15개),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AED) 5개, 페이스 쉴드 20개, 부목·삼각건·롤 붕대 5개, 구급함 1개를 정하고 있으며, 교구는 강의실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교육과정과 교재에는 응급상황 행동요령,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실습교육을 담고 전문강사가 주도하도록 편성합니다. 이론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려면 수강자 신분 확인, 학습이력 확인, 동시접속 방지 기능을 갖춘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3. 3. 사업계획서와 증명서류 작성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교육 운영과 교육생 모집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전문강사의 면허·자격증과 경력증명서, 상근 여부를 보여 주는 재직 서류로 인력 확보를 증명하고, 강의실 임대차계약서·도면과 교구 구매 내역·사진으로 시설·장비 확보를 증명합니다.

  4. 4. 지정신청서 제출과 지정서 발급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며, 수수료는 없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2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서가 발급되고, 지정 사실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됩니다.

  5. 5. 지정 후 운영 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현황, 교육과정·교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교육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업무정지 1개월부터 4차 이상 지정취소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강사 퇴직이나 교구 손망실이 생기면 바로 보충합니다.

필요 서류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사업계획서(교육과정·교육생 모집·강사 운영 계획 포함)
  •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증명서류(전문강사 면허·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 서류, 보조강사·사무 전담 인력 현황)
  • 시설·장비 확보 증명서류(강의실 면적이 확인되는 임대차계약서·도면, 체험 교구 구매 내역과 사진)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사업계획서와 사업운영규정을 새로 작성하는지, 전문강사·교구 증명서류 정리 분량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거·확인일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체험 교구는 강의실에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고시 제3조제3항), 다른 장소에 보관하거나 필요할 때만 빌려 오는 방식은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강사는 상근이어야 하므로 외부 강사와 강의별 위촉 계약만 맺은 상태로는 인력 기준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상근 근무를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고,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교육기관 지정서가 발급됩니다. 지정신청서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1개월입니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강사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의사이거나 응급의료 관련 경력을 갖춘 간호사·응급구조사여야 합니다.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는 구급활동·병원근무·응급처치 교육강사 등 응급의료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2급 응급구조사는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문강사가 1명 이상 상근해야 합니다.
강의실이 60㎡보다 작아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고시 제3조제2항은 교육과정별 교육생을 20명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강의실 면적을 교육 인원에 비례하여 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의 교육과정별 정원과 강의실 면적이 서로 맞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어린이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만 운영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론 부분만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은 대면으로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이며 그중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바로 취소됩니다.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수 증명서류를 발급하거나, 교육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4차 이상 지정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정기준 미달은 처분 전에 1회 개선·보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인력·시설 증명서류를 정리하여 행정안전부 제출을 대행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보완서류 작성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