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 기업 인증·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종사자에게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지정기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정해져 있으며, 상근 전문강사 1명 이상과 사무 전담 인력 1명 이상(교육생 20명 이상 실습교육 시 보조강사 1명 이상 추가), 연면적 60㎡ 이상 강의실 1개 이상, 강의실에 항상 갖추어 둔 체험 교구, 안전교육 내용을 담은 교육 과정과 교재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정신청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이고 서식상 처리기간은 1개월이며, 기준에 적합하면 교육기관 지정서가 발급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사업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인력·시설 증명서류를 정리하여 행정안전부 제출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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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전문인력 기준 점검: 고시 제2조에 따라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상근 전문강사 1명 이상과 사무 전담 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교육생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하려면 보조강사 1명 이상을 더 둡니다. 전문강사는 의사 또는 응급의료 관련 경력을 갖춘 간호사·응급구조사여야 하므로 면허와 경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2. 02

    강의실과 체험 교구 확보: 고시 제3조는 연면적 60㎡ 이상 강의실 1개 이상과 별표 2의 체험 교구(마네킹·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등)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교육과정별 정원을 20명 미만으로 정하면 강의실 면적을 인원에 비례하여 달리할 수 있고, 체험 교구는 강의실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3. 03

    교육 과정·교재 편성: 시행령 제9조제3항의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담아 교육 과정과 교재를 만들고 전문강사가 주도하도록 편성합니다. 이론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려면 고시 제5조의 신분확인·학습이력 확인·동시접속 방지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4. 04

    사업계획서·사업운영규정 작성: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과 교육 운영·교육생 모집·강사 운영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교육과정별 정원, 강의실 면적, 보조강사 배치가 서로 맞아야 심사 단계의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05

    지정신청서 제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전문인력 확보 증명서류, 시설·장비 확보 증명서류를 붙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서식상 처리기간은 1개월입니다.

  6. 06

    지정서 수령과 지정 후 관리: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2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서가 발급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 인력·시설 현황, 교육 과정·교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교육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정취소 또는 3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 제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실제 처리기관행정안전부
제도 소관행정안전부
온라인 경로행정안전부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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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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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전문강사를 강의별 외부 위촉으로만 확보하거나 체험 교구를 강의실 밖에 보관하면 고시 제2조·제3조의 상근·상시 비치 기준을 증명하기 어려워 보완 요구나 지정 거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상근 근무 서류와 강의실 비치 상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