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지정·인증 난이도 높음
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현장 평가를 거쳐 지정하거나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평가 점수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관 1곳의 인증평가용 자체평가 설명자료 또는 훈련과정 1개의 실시계획서를 작성·제출지원해드립니다. 시설·교강사·훈련실적 증빙은 제공받으며 실제 교육운영·과정 신규개발·현장평가 참석·출장은 별도입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훈련기관 인증평가 서류 준비
- 훈련기관 1곳·인증평가 1회의 경영·시설·인력·실적 제공자료 약 30쪽으로 자체평가 설명자료 예상 5쪽과 신청·첨부자료를 작성·제출지원해드립니다. 실제 훈련운영·과정 신규개발·현장평가 참석·출장은 별도입니다.
- 훈련과정 심사 신청서류 준비
- 훈련과정 1개·심사 1회의 시간편성·강사·시설 제공자료 약 30쪽으로 훈련과정 실시계획서 예상 5쪽과 신청·첨부자료를 작성·제출지원해드립니다. 실제 훈련운영·과정 신규개발·현장평가 참석·출장은 별도입니다.
- 01
1. 훈련기관 자격과 참여 사업 확인 — 정부 위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운영하려면 인력·시설·장비와 훈련교사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먼저 받습니다(법 제28조). 참여하려는 사업이 계좌제 훈련인지 사업주훈련인지에 따라 이후 과정 인정 기관이 달라지므로 처음에 정리합니다.
- 02
2. HRD-Net 평가계획 공고 확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다음 연도 기관평가 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HRD-Net에 공고합니다(고시 제11조). 평가 대상과 선정 기준, 추진 일정, 평가 기준이 이 공고에 담기므로 접수 기간과 제출 서류는 해당 연도 공고로 확인합니다. 훈련과정 심사도 심사 대상·기준·일정·신청 제한 분야를 담은 심사계획을 HRD-Net에 따로 공고합니다(고시 제18조).
- 03
3. 기관평가 자료 작성과 입력 — 기관평가는 준법성·재정건전성, 훈련성과, 훈련실시역량을 중심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로 진행됩니다(고시 제12조·제13조). 훈련실적·평가보고서 등은 정해진 기한 안에 HRD-Net에 입력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거짓·조작 자료를 내면 결과에 불이익을 받습니다(고시 제36조). 현장평가가 있으면 평가 14일 전까지 현장평가계획이 통보됩니다.
- 04
4. 훈련과정 심사 신청 — 기관평가 결과가 없거나 '미흡' 등급인 기관의 과정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기관평가 등급을 먼저 확보합니다(고시 제17조). 과정 심사는 훈련 목표와 내용, 훈련시설·장비, 교·강사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이뤄지므로 훈련과정 실시계획서에 직종별 훈련기준과 시설·장비·강사 내역을 맞춰 적습니다(고시 제19조).
- 05
5. 결과 확인과 과정 인정 신청 — 기관평가와 과정 심사 결과는 HRD-Net에 게시되며, 이의가 있으면 평가·심사계획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15조·제22조). 사업주훈련 과정은 개시 7일 전까지(훈련시설·사업주 직접 실시 과정은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인정 신청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내고, 계좌제 훈련과정 인정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처리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시행령 제52조).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평가 실시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받으면 즉시 '미흡'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보고(고시 제12조제4항),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과정 인정을 받으면 인정이 취소되고 5년의 범위에서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제24조).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진행 중 포기하면 '미흡' 등급이 부여되므로(고시 제13조제3항), 공고된 기한 안에 자료 입력과 현장평가 준비를 마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