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정비·매매
자동차정비업 등록 절차와 요건 — 카센터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할 것

자동차 점검·정비를 업으로 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비업은 종합·소형종합·전문·원동기전문 네 종류로 나뉘고, 종류마다 작업 범위와 면적·장비·인력 기준이 다릅니다. 등록이 막히는 이유는 대부분 건물 용도와 면적이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1. 정비업 종류 정하기
모든 차종을 다루면 자동차종합정비업, 승용차와 소형 승합·화물차 위주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입니다. 전문정비업은 작업제한범위 밖의 장치만 정비할 수 있어, 판금·도장이나 주요 장치 정비를 하려면 종합정비업을 검토합니다.
2. 부지와 건물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에서 정비공장이 가능한지 보고, 건축물대장으로 자동차관련시설 용도인지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거나 층고가 낮아 리프트를 놓을 수 없으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3. 등록 신청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에 위치도·평면도, 시설 일람표와 예정배치도, 소요자금과 종사원 확보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붙여 시·군·구에 냅니다. 판금·도장 작업이 있으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신고 등 환경 관련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4. 시설·정비요원 확보
등록기준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시·군·구가 확보기간을 정해 통지합니다. 확보기간은 12개월 이내이고, 그 안에 사용권 증명서류, 시설 배치도, 등록기준 적합 서류, 정비요원 자격증 사본과 취업승낙서를 내야 합니다.
5. 등록증 발급과 변경 관리
서류가 갖춰지면 등록대장에 올리고 사업개시일을 정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 후 상호·소재지·면적 등이 바뀌면 변경 후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장 위치도와 평면도
- 시설 일람표와 예정배치도(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함)
- 사업계획서(소요자금·종사원 확보계획 포함)
- 확보기간 안에 제출: 대지·건물 사용권 증명서류, 등록기준 적합 증명서류
- 정비요원 자격증 사본과 취업승낙서
비용 안내
자동차정비업 등록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이고, 정비업 종류와 부지 검토 범위, 용도변경 등 선행 절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지 현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먼저 확인하세요
- 등록기준의 세부 면적·장비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조례를 먼저 확인합니다.
- 확보기간 안에 시설과 정비요원을 갖추지 못하면 확보통지가 취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카센터 자리를 인수하면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나요?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종합정비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엔진오일 교환이나 타이어 점검만 해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해도 되나요?
시설을 다 갖춘 뒤에 신청해야 하나요?
행정사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자동차정비업(카센터)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