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 행정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 폐차·수출말소·멸실인정과 압류 정리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해야 하며, 수출말소는 말소등록일부터 1년 안에 수출 이행 여부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계속 나옵니다. 차량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멸실인정을 받은 뒤 말소합니다.
진행 절차
1. 말소 사유와 기한 확인
폐차, 수출, 멸실 등 말소 사유를 정하고 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폐차와 수출말소 모두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고, 수출말소는 말소등록일부터 1년 안에 수출 이행 여부를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2. 압류·체납 정리
압류·저당 등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승낙을 받거나 압류를 먼저 풀어야 말소할 수 있습니다(폐차 자체는 가능). 다만 차령 기준을 넘어 환가가치가 없는 압류 차량이나 사고·화재로 멸실된 차량은 승낙서 없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면 압류 기관별로 해제를 요청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완납합니다.
3. 사유별 서류 준비
수출말소는 수출계약서·수출신용장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하고, 수출업체의 위임을 받아 신청합니다. 폐차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받고, 번호판 2개를 반납합니다.
4. 멸실인정(차량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무허가 폐차장 처리, 유실, 전소, 장기 도난 등으로 차량이 없으면 멸실인정을 신청합니다. 발급까지 통상 25~40일이 걸리고, 인정서를 받은 뒤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5. 말소등록 신청과 확인
관할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말소사실증명서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출 후에도 고지서가 계속 온다면 말소 누락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2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 또는 수출계약서·수출신용장 등 수출 예정 증명 서류(수출)
- 소유자 신분증 또는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 신청 시)
- 압류 해제 확인서류, 자동차세·과태료 납부 확인
- 멸실인정서(멸실 사유인 경우)
비용 안내
등록면허세와 말소 수수료는 소액으로 별도입니다. 사무소의 말소등록 대행은 120,000원부터이며, 압류가 여러 건이거나 멸실인정이 필요하면 처리 범위가 늘어 달라집니다. 등록원부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자동차등록령 제3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먼저 확인하세요
- 말소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압류가 여러 건이면 기관마다 따로 해제를 받아야 하므로 등록원부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말소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압류가 걸린 차도 말소할 수 있나요?
수출말소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말소하나요?
차를 수출했는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계속 옵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자동차 말소·이륜차 행정’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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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