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 행정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필요서류 총정리

중고차를 사고팔면 매매일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차세·과태료·사고 책임이 여전히 예전 명의자에게 남습니다.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준비할 서류와, 저당·리스가 걸린 차량의 처리 순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1. 1. 기한 확인 — 매매일부터 15일

    매매(양도)일을 기준으로 15일 안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차량등록 창구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지연 10일 이내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 50일 이상이면 50만원)이 부과되고, 그 사이의 자동차세·통행료·사고 책임은 명의가 남아 있는 매도인에게 갑니다.

  2. 2. 저당·리스·할부 여부 먼저 정리

    차량 등록원부에 저당(근저당)이 남아 있어도 이전등록 자체는 가능하지만, 저당권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아 매수인이 떠안게 됩니다. 리스·할부가 남아 있다면 거래 전에 금융사 동의와 저당말소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할부를 다 갚았어도 저당 말소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말소 서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3. 3. 서류 갖춰 이전등록 신청

    매도인·매수인 서류를 모아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취득세 납부와 채권 매입이 함께 이뤄지고, 새 등록증이 나오면서 명의가 바뀝니다. 접수는 대부분 당일 처리됩니다.

  4. 4. 이전 당일 보험 개시

    새 명의자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이 이전 당일부터 개시되도록 맞춥니다.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무보험 운행이 됩니다. 장기렌터카(하·허·호 번호판)를 개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일반 번호판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매도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양도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매수인: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양도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 저당·리스 차량: 금융사 동의서·저당말소 서류(선행)
  • 상속 이전: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관계 서류(사안별 추가 확인)

비용 안내

이전등록 자체의 취득세·채권·증지 등 공과금은 차량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건당 수만 원~수십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으며, 저당말소·상속·법인 전환처럼 단계가 늘면 올라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차량 상태와 서류 범위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관리법 제9조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 자동차관리법 제86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이전등록 지연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최대 50만원), 저당이 있어도 이전등록은 가능(저당은 매수인에게 승계)으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매매일부터 15일이 지나면 범칙금·세금 책임이 커집니다.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저당·압류가 남은 차량은 이전등록을 해도 그 부담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리스 차량은 금융사 동의가 필요하므로 말소·동의를 먼저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명의이전을 15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지연 일수에 따라 범칙금(10일 이내 10만원, 이후 하루 1만원씩 더해 최대 50만원)이 부과되고, 그 기간의 자동차세·통행료·교통 책임은 명의가 남아 있는 예전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늦었다면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함께 소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할부를 다 갚았는데 왜 저당말소를 또 해야 하나요?
할부 상환과 등록원부상 저당 말소는 별개입니다. 상환이 끝나도 등록원부에 저당이 남아 있으면 이전등록 뒤에도 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매수인이 떠안게 되므로, 금융사에서 저당말소 서류를 받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장기렌터카를 개인이 인수할 수 있나요?
만료 2~3개월 전에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 명의로 이전하면 영업용(하·허·호) 번호판을 일반 번호판으로 교체하게 되고, 이전 당일 보험이 개시되도록 맞춰야 합니다.
행정사가 이전등록을 대신 해줄 수 있나요?
네, 이전등록 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은 행정사 업무입니다. 매도용 인감·양도증명·완납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접수까지 도와드립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자동차 이전·저당·번호판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