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 · 자동차·운수 행정

자동차 이전·저당·번호판 등록

자동차 이전·저당·번호판 관련 업무는 양도·양수 또는 상속 관계, 등록원부의 이해관계, 차량 소재지와 등록관청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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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명의이전#상속이전#증여이전#자동차저당#번호판재발급#자동차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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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매매·상속·증여에 따른 이전등록, 저당 설정·말소, 번호판 재발급을 처리하려는 차량 소유자·양수인이 대상입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 양도·상속·증여 원인
  • 보험·세금·압류·저당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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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량·소유자·이해관계 정보를 확인합니다.

  2. 02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증 등 원인별 자료를 준비합니다.

  3. 03

    관할 등록관청 또는 정부24·자동차365의 최신 민원 안내에 따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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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관할 시·군·구 자동차등록 관련 창구 / 정부24·자동차365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실제 처리기관차량등록사업소 · 시·군·구 자동차등록관청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자동차365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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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일부 민원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가능하지만 원본·대리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진행 시 유의사항

  • 압류·저당권 등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말소·이전 순서가 달라집니다.
  •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신분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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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신규·이전등록 150,000원부터 / 변경등록 100,000원부터 / 등록원부 발급·등록증 재발급 30,000원부터 / 저당권 설정 15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신규 2,000원(타 시·도 2,500원) / 이전 1,000원(타 시·도 1,500원) + 인지 3,000원 / 변경 1,300원 / 저당권 설정은 등록면허세 채권액 0.2% + 지방교육세 0.04%(등록면허세의 20%)공식 수수료 확인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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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