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저당권·번호판 등록 신청서류 작성 관련 글 3편

자동차 소유권이 바뀌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와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은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 밖의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입니다. 신청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신청서에 매매면 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증여면 증여증서를 붙여 냅니다.

  1. 법령·행정동향 · 2026년 10월 19일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12월 말까지 집중 단속, 생계형 영치 일시 해제 6개월과 분납 행정안전부·경찰청·한국도로공사가 10월 15일 전국 톨게이트 9곳 등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을 단속해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습니다. 지방정부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야간·새벽 영치를 늘립니다. 생계용 차량은 영치 일시 해제(6개월 이내, 1회 3개월 연장)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업무 사례 · 2026년 9월 29일 [민원서류] 서류 제출 대행,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와 서류 — 기한 6개월 넘기면 과태료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1톤 트럭의 상속 이전등록을 기한 11일 전에 서류 제출 대행으로 마친 사례로, 6개월 기한 계산법, 필요 서류,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짝 맞추기, 압류가 있을 때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3. 업무 사례 · 2026년 9월 5일 차를 판 지 2년 반, 보험을 들라는 명령서가 왔습니다 이미 넘긴 차가 여전히 내 명의로 남아 있을 때, 행정심판이 아니라 대위등록과 이의제기로 풀어낸 4개월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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