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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12월 말까지 집중 단속, 생계형 영치 일시 해제 6개월과 분납

2026년 10월 19일 황윤상 행정사

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함께 10월 15일 전국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단속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각 지방정부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동차세나 주정차 과태료가 밀려 있다면 연말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할 시기입니다.

1. 10월 15일 합동 단속 결과

단풍 든 산길 고속도로 요금소 구조물과 빈 도로 풍경
  • 단속 장소: 구리남양주·홍천·서청주 등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전국 도심
  • 단속 대상: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 주정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
  • 결과: 체납 차량 2,023대(체납액 약 13.8억 원) 적발, 번호판 1,946개 영치. 체납 통행료 차량 77대는 한국도로공사가 별도로 단속
  • 투입 인력: 세무공무원·경찰·도로공사 직원 등 1,500여 명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을 떼어 갔고, 화물차·승합차처럼 생계에 필수인 차량은 번호판을 바로 떼기보다 분할 납부를 안내했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2. 12월 말까지 무엇이 강화되나

  • 아파트 주차장·상가 밀집 지역에서 야간·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를 전국적으로 늘립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는 예금·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됩니다.
  • 번호판을 뗀 뒤에도 내지 않는 차량과 명의도용 차량(대포차)은 압류·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과 공매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3. 번호판 영치의 법적 근거와 기준

서류가 쌓인 책상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미소 짓는 20대 남성

번호판 영치는 체납 원인에 따라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구분근거영치 기준반환
자동차세 체납「지방세법」 제131조, 시행령 제128조독촉기간 안에 체납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경우(실제 단속은 2회 이상 체납 차량 중심)체납 자동차세를 내면 즉시 반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시행령 제14조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고, 가산금 포함 합계 30만 원 이상, 체납자 소유 차량납부증명서 확인 후 즉시 반환

과태료로 영치할 때는 행정청이 미리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영치한다”**는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3항). 영치 예고문을 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납부하거나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 생계용 차량이라면: 영치 일시 해제와 분할납부

차량이 생계 수단이어서 번호판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경우, 번호판을 돌려받아 쓰면서 나눠 낼 길이 있습니다.

  • 자동차세 체납: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에 따라 신청서와 생계 목적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일시 해제 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남아 있으면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납 자동차세를 분할납부하라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해제가 취소되는 경우: 다른 지방세를 또 체납하거나 분할납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일시 해제가 취소되고 번호판을 다시 영치합니다.
  • 과태료 체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4항도 생계형 차량의 영치 일시 해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과태료를 함께 체납하고 있으면 해제되지 않습니다.

생계 목적 증빙으로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는 지방정부마다 다를 수 있어 ⚠️ 관할 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물운송 사업자라면 운송사업 허가증, 차량 운행 기록, 소득 자료처럼 차량이 생계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5. 지금 확인할 점

  •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먼저 조회합니다. 이사·명의이전 과정에서 고지서를 받지 못해 쌓인 체납이 적지 않습니다.
  • 주정차·검사 지연·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합계가 30만 원을 넘으면 영치 대상이 되니, 건별 금액이 작아도 합계를 확인합니다.
  • 과태료 부과 자체에 다툴 사유가 있다면, 고지서 안내에 따른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기한을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 15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2026.10.16.)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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