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 개인 권익구제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감경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위반 경위, 시정 여부, 경제 사정 등에 따라 행정청이 금액을 줄일 수 있어,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간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창구입니다. 부과 뒤에는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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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감경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사전통지서 확인: 위반 내용, 근거 법령, 예정 금액,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2. 02

    감경 사유 정리: 고의가 없었는지, 피해가 경미한지, 이미 시정했는지, 자진신고했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등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3. 03

    증빙 첨부해 의견제출서 작성: 시정 완료 자료, 경위 자료, 소득·재산 관련 자료 등 주장마다

  4. 04

    자진납부 감경 검토: 다툴 사유가 크지 않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해 법에 정한 범위에서 감경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5. 05

    부과 후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행정청(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과태료 부과 행정청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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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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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의견제출 기한과 자진납부 감경 기한이 같은 경우가 많아, 둘 중 무엇을 할지 기한 전에 정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