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과태료 감경 의견제출 방법 — 사전통지 받은 뒤 할 일과 감경 사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위반 경위, 시정 여부, 경제 사정 등에 따라 행정청이 금액을 줄일 수 있어,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간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창구입니다. 부과 뒤에는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1. 사전통지서 확인

    위반 내용, 근거 법령, 예정 금액,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 기간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감경을 요청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2. 2. 감경 사유 정리

    고의가 없었는지, 피해가 경미한지, 이미 시정했는지, 자진신고했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등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개별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감경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3. 증빙 첨부해 의견제출서 작성

    시정 완료 자료, 경위 자료, 소득·재산 관련 자료 등 주장마다 증빙을 붙여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고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자진 시정 사실을 증빙으로 보여 주는 것이 감경의 핵심입니다.

  4. 4. 자진납부 감경 검토

    다툴 사유가 크지 않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해 법에 정한 범위에서 감경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경을 요청할지 자진납부할지 사안마다 비교합니다.

  5. 5. 부과 후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필요 서류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의견제출서
  • 위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시정 완료 증빙(사진·신고 접수증·계약서 등)
  • 경제적 곤란을 보여 주는 소득·재산 자료(해당 시)

비용 안내

의견제출에는 공적 수수료가 없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의 의견서·사유서 작성 수임료는 150,000원부터이며(부가세 별도), 과태료 금액과 쟁점, 증빙 정리 범위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의견제출 기한과 자진납부 감경 기한이 같은 경우가 많아, 둘 중 무엇을 할지 기한 전에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안에 위반 경위와 시정 여부, 감경 사유를 증빙과 함께 제출하면 행정청이 금액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고의가 없었던 경우, 피해가 경미한 경우, 위반을 즉시 시정하거나 자진신고한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이 흔히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개별 법령의 부과기준에 감경 사유와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함께 확인합니다.
위반행위가 여러 개면 과태료가 모두 합산되나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로 다른 행위라면 각각 부과될 수 있어 행위별로 나눠 봅니다.
과태료를 이미 부과받았다면 다툴 수 없나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사업자 과태료도 감경받을 수 있나요?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 등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 경위와 정당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감경’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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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