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권익구제
의료광고 위반 처분 사전통지 의견서 작성 방법

의료광고 위반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조사 자료대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견서는 반성문이 아니라 행정청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합니다.
진행 절차
1. 사전통지서와 기한 확인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원인, 근거 조항, 예정 처분,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이 짧게 잡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받은 날부터 일정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2. 위반 내용과 게시 경위 정리
문제가 된 광고의 표현, 게시 매체, 게시 기간, 작성 주체를 정리합니다. 광고대행사·직원·프랜차이즈 본부가 쓴 글이라도 의료기관 명의로 게시됐다면 병의원이 행정책임을 지므로, 대행 계약서와 관리·감독 내역을 함께 모읍니다.
3. 시정 조치 자료 확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그 전후 화면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다른 채널에 같은 표현이 남아 있지 않은지 전수 점검한 결과도 자료로 만듭니다.
4. 의견서 작성·제출
게시 경위, 고의성이 없었던 사정, 삭제·수정 내역, 대행사 관리 체계, 재발방지계획,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 진료·운영 피해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비례원칙에 비춰 과징금 갈음이나 감경이 필요한 이유를 자료로 뒷받침해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처분 사전통지서
- 문제 광고 화면 캡처(게시일·매체 표시)
- 삭제·수정 전후 화면과 처리 일자 기록
- 광고대행 계약서·검수 기록
- 재발방지계획서(내부 검수 절차, 담당자 지정 등)
- 진료 일정·예약 현황 등 운영 피해 자료
비용 안내
의견제출 자체에는 관공서 수수료가 없습니다. 의견서·사유서 작성은 150,000원부터이고, 처분 후 행정심판까지 진행하는 영업정지·과징금 구제는 1,000,000원부터입니다. 위반 건수와 자료 분량에 따라 달라지며, 사전통지서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7조
- 의료법 제56조
-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 의료법 제67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먼저 확인하세요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감경을 다툴 기회가 줄어듭니다.
- 문제 게시물은 캡처로 남긴 뒤 삭제하세요. 삭제 전 자료가 없으면 시정 내역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표현은 어떤 것인가요?
광고대행사가 올린 글인데 병원이 처분을 받나요?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인가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의료광고 위반 사전통지 의견서’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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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