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 개인 권익구제

의료광고 위반 사전통지 의견서

의료광고 위반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조사 자료대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견서는 반성문이 아니라 행정청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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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위반#의료법 제56조#보건소 조사#업무정지 사전통지#의견제출#의료광고 과징금
🌐 의료광고 위반 사전통지 의견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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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사전통지서와 기한 확인: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원인, 근거 조항, 예정 처분,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2. 02

    위반 내용과 게시 경위 정리: 문제가 된 광고의 표현, 게시 매체, 게시 기간, 작성 주체를 정리합니다.

  3. 03

    시정 조치 자료 확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그 전후 화면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4. 04

    의견서 작성·제출: 게시 경위, 고의성이 없었던 사정, 삭제·수정 내역, 대행사 관리 체계, 재발방지계획,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 진료·운영 피해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처분을 예고한 관할 보건소·시·군·구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관할 보건소·시·군·구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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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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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감경을 다툴 기회가 줄어듭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