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소명

공인중개사 과태료 의견제출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500만 원과 감독 소명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그 중개보조원과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제51조제2항제1호의4). 등록관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기간 안에 감독 사실과 감경 사유를 의견제출서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1. 1. 사전통지서의 위반행위와 근거 조문 확인

    사전통지서에는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의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은 같은 항 제1호의6에 해당하며, 두 위반행위 모두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같은 법 제51조제5항제4호).

  2. 2. 부과기준 금액과 감경 범위 대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는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을 500만 원으로 정하고, 확인·설명 의무 위반은 위반 내용에 따라 250만 원 또는 500만 원으로 정합니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경우, 시정하거나 해소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되지 않습니다(같은 영 별표 2 제1호가목).

  3. 3.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감독 자료 정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만, 고지의무 위반을 방지하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제51조제2항제1호의4 단서).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고지 방법을 정한 내부 지침, 교육 일자와 참석 기록처럼 위반 전부터 감독해 온 사실을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4. 4. 의견제출서 작성과 기한 내 제출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제3항).

  5. 5. 자진납부 감경과 부과 후 이의제기 판단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지만,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2·제5조).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 법원으로 통보됩니다(같은 법 제20조·제21조).

필요 서류

  • 의견제출서(정해진 법정서식 없음,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 사용)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 고지 방법을 정한 내부 지침과 중개보조원 교육 기록
  • 위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상담 일지·안내 문자 등)
  • 시정 조치 자료(위반 이후 지침 보완·재교육 기록 등)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의견제출서 제출에 따로 정해진 관공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위반행위의 수와 소명 자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서의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제24조).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조원이 고지를 안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도 과태료를 내나요?
원칙적으로 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중개보조원과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의4).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을 방지하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되므로, 의견제출 단계에서 감독 사실을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호 단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부과기준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 과실로 인한 위반이거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반대로 피해가 큰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으나 법률상 상한인 5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영 별표 2 제1호가목·나목).
공인중개사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은 며칠인가요?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까지이며,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납부 20% 감경을 받으면 나중에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2). 감독 사실로 부과 제외를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자진납부 전에 의견제출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과태료 이의제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는 부과한 등록관청에 서면으로 하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같은 법 제20조제2항·제21조제1항).
공인중개사 과태료 의견제출을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사전통지서와 부과기준을 대조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감독 자료와 감경 사유를 정리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고 등록관청에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부과 여부와 금액은 등록관청이 판단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감경’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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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