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감경 관련 글 4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부과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위반 경위, 고의·과실 여부, 시정 여부, 경제 사정에 따라 행정청이 개별 법령의 부과기준 범위에서 금액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간이 실제로 감경을 요청하는 창구입니다.
- [자동차운수] 오토바이 도난 사용폐지·폐차 말소 절차 — 경찰 신고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 도난 신고만으로는 이륜차 기록이 정리되지 않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계속 나옵니다. 도난신고 확인 서류로 사용폐지 신고를 먼저 하고 과태료 의견제출을 한 순서, 압류 걸린 차를 체납 정리 → 압류 해제 → 폐차 → 말소등록 순으로 처리한 서류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산림 불 피우기 과태료 200만원 ·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감경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16일 산림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으로 올라 가을 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건설 불법하도급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자진신고 시 절반까지 감경하는 시행령이 의결됐고, 비사업용 소형 드론도 신고 대상에 넣는 입법예고가 나왔습니다.
- [자동차운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이전 방법 — 명의 안 바꾸고 배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가 정리되지 않은 중고 오토바이로 배달하다 보험 가입이 막힌 사례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이전 순서와 신고 기한, 유상운송보험, 신고가 늦었을 때 과태료 대응을 설명합니다.
- 차를 판 지 2년 반, 보험을 들라는 명령서가 왔습니다 이미 넘긴 차가 여전히 내 명의로 남아 있을 때, 행정심판이 아니라 대위등록과 이의제기로 풀어낸 4개월의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