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정비·매매

외국인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 외국인등록증·본인서명사실확인서·15일 기한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이전등록 절차로 자동차를 사고팔 수 있으며,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으면 등록관청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으로 사용본거지를 확인합니다. 외국인이 차를 팔 때에는 체류지에 인감을 신고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전등록에 따르는 취득세는 매수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진행 절차

  1. 1.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상태 확인

    개인의 사용본거지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확인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2항).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준비하고, 등록된 체류지 주소가 현재 사는 곳과 같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 외국인이 파는 경우 매도 서류 준비

    매도인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인감증명서를 쓰려면 미리 체류지(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어느 쪽이든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의 성명·주소·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3. 3. 외국인이 사는 경우 기한과 보험 확인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 50일 이상이면 50만원의 범칙금 대상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매수인 명의 의무보험이 이전 당일부터 개시되도록 미리 가입합니다.

  4. 4. 이전등록 신청과 등록증 수령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신청서에 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여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 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입니다. 취득세는 매수인 명의로 납부하고 새 자동차등록증을 받습니다.

  5. 5. 체류지 이전과 출국 전 정리

    체류지가 사용본거지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6조의 체류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변경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6호). 출국을 앞두고 차를 팔 때에는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 매도 서류가 있으므로, 출국 전에 매매와 이전등록을 마칩니다.

필요 서류

  • 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자동차양도증명서(직거래는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매매업자 거래는 별지 제16호서식)
  • 외국인 매도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수인 성명·주소·번호 기재)
  • 외국인 매수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자동차등록증
  • 매수인 명의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저당권 말소 서류(저당권이 남아 있는 경우)
  •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매도인·매수인 중 외국인 쪽, 저당 정리 여부, 통역 필요 여부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취득세·공채 등 등록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 자동차관리법 제86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인감증명법 제3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란에 양수인의 성명·주소·번호를 적어 발급받아야 이전등록에 쓸 수 있습니다.
  • 출국을 앞둔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매도 서류가 있으므로 출국 전에 매매와 이전등록을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한국에서 자기 명의로 자동차를 살 수 있나요?
됩니다. 외국인등록이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으면 내국인과 같은 이전등록 절차로 자기 명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하고 의무보험을 매수인 명의로 가입합니다.
외국인이 차를 팔 때 인감증명서 대신 무엇을 내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고,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 인적사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쓰려면 체류지 관할 증명청에 미리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출국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면 출국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 자동차 명의이전을 15일 넘기면 과태료인가요?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늦게 신청하면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 50일 이상이면 50만원이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외국인이 이사하면 자동차 주소도 따로 바꿔야 하나요?
체류지 전입신고를 하면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체류지나 국내거소가 사용본거지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의 전입신고나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하면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6호).
행정사가 외국인 자동차 이전등록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매도·매수 서류를 점검하고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등록관청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 취득세는 매수인 명의로 납부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자동차 이전·저당·번호판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