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기타

상속 행정절차 순서와 기한 — 사망신고 1개월, 안심상속 1년, 자동차 이전 6개월

가족이 사망하면 사망신고, 재산 조회, 자동차 이전등록, 영업 승계 신고가 서로 다른 기한으로 이어집니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인이 신청합니다. 고인 명의 자동차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등은 상속인이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기산점이 절차마다 다르므로 사망일을 기준으로 기한표를 먼저 만듭니다.

진행 절차

  1. 1.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친족·동거자나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붙여 고인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사망지·매장지·화장지 중 한 곳의 시·구·읍·면에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늦은 기간에 따라 1만원(7일 미만)부터 5만원(6개월 이상)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 조회(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로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이고, 제1순위가 없으면 제2순위 상속인(부모·배우자)이 신청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기관마다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3. 3. 조회 결과로 상속 재산 목록과 기한표 작성

    조회 결과에서 고인 명의 자동차, 영업 인허가, 토지 등 행정기관에 신고·신청할 대상을 골라 목록을 만듭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 자동차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영업 승계는 승계한 날처럼 기산점이 다르므로 절차마다 마감일을 적어 둡니다. 차량이나 영업을 누가 이어받을지 상속인 사이에 정한 내용도 함께 정리합니다.

  4. 4.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차량을 이어받는 상속인이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에 냅니다. 상속 사실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신청이 늦으면 10일 이내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져 50일 이상이면 50만원의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5. 5.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승계한 날부터 1개월)

    고인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허가·신고관청에 냅니다. 영업을 계속하지 않고 폐업하려는 상속인은 영업신고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붙여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립니다.

필요 서류

  • 사망신고서(법정서식)
  • 진단서 또는 검안서(첨부할 수 없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사유)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서(주민센터 접수 또는 정부24 전자신청서)
  • 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와 영업신고증·허가증·등록증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 첨부)
  • 상속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진행할 절차 수(사망신고, 자동차 이전등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상속인 수와 거주지, 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식품위생법 제39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 자동차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안심상속 조회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 기산점이므로 기한을 하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7일 미만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중에 사망했다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기관마다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자동차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3월 중에 사망했다면 9월 30일까지이고, 늦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식당을 이어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신고서에 영업신고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군·구에 냅니다.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이어서 영업허가 제한(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제8호) 대상이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당을 이어받지 않고 정리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붙이면 되고,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더합니다.
행정사가 상속 행정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사망신고서 작성과 제출 대행,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절차별 기한표 작성,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신청서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작성·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작성·제출 안내’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