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 · 생활행정·기타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작성·제출 안내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 신고는 사건 유형과 신고기한, 신고인의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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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출생·혼인·이혼·사망·개명·정정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사건 유형과 신고의무자
  • 출생·혼인·사망 등 증빙
  • 국내·재외 접수처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신고 유형과 신고기한·신고 의무자를 확인합니다.

  2. 02

    가족관계·의료·신분 관련 증빙을 준비합니다.

  3. 03

    관할 시·군·구 또는 재외공관 등 안내된 접수처에 신고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시·군·구청 가족관계등록 창구·읍면동 또는 재외공관(해당 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외공관
제도 소관법원행정처
온라인 경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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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출생과 사망 신고는 통상 1개월 기한을 기준으로 봅니다.정부24

진행 시 유의사항

  •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접수 가능 여부와 송부 기간을 확인합니다.
  • 신고인 자격과 가족관계 서류의 일치 여부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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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상담 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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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