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작성·제출 안내 관련 글 4편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 신고서 작성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이 정한 행정사 업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합니다.
- [생활행정] 국제결혼 혼인신고 서류와 방법 — 외국에서 먼저 결혼했다면 3개월 지나도 되나요? 외국에서 먼저 혼인한 한국인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을 올리는 방법(혼인증서 등본 제출)과 서류, 3개월 기한이 지났을 때의 처리와 과태료를 일본에서 혼인한 부부 사례로 설명합니다.
- [생활행정]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 순서·서류 — 혼인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 전에 아이가 태어난 부부가 출생신고 기한 13일을 남기고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같은 날 마친 사례로, 가족관계 등록 신고의 순서,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서명 받는 법, 필요 서류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생활행정] 사망신고 기간 지났을 때 절차·서류 — 진단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주택 재계약 심사에서 '자산 초과' 통보를 받은 한 가족. 원인은 2년 전 장례를 치른 외삼촌이 아직 세대원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이유, 문을 닫은 병원과 남지 않은 진단서, 그리고 소명 기한까지 3주. 늦은 사망신고를 마무리하고 재계약을 이어 간 기록.
- [생활행정] 사망신고 기간 지난 뒤 신고 절차·서류 — 2년 뒤 알았다면 기한은? 20년 연락이 끊긴 아버지의 사망을 2년 뒤에야 알게 된 아들. 성·본 변경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망진단서조차 받지 못했던 사건을, 서류 순서와 기산점 해석으로 풀어낸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