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작성·제출 안내 관련 글 4편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 신고서 작성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이 정한 행정사 업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합니다.

  1. 업무 사례 · 2026년 10월 8일 [생활행정] 국제결혼 혼인신고 서류와 방법 — 외국에서 먼저 결혼했다면 3개월 지나도 되나요? 외국에서 먼저 혼인한 한국인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을 올리는 방법(혼인증서 등본 제출)과 서류, 3개월 기한이 지났을 때의 처리와 과태료를 일본에서 혼인한 부부 사례로 설명합니다.
  2. 업무 사례 · 2026년 9월 30일 [생활행정]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 순서·서류 — 혼인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 전에 아이가 태어난 부부가 출생신고 기한 13일을 남기고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같은 날 마친 사례로, 가족관계 등록 신고의 순서,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서명 받는 법, 필요 서류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3. 업무 사례 · 2026년 9월 19일 [생활행정] 사망신고 기간 지났을 때 절차·서류 — 진단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주택 재계약 심사에서 '자산 초과' 통보를 받은 한 가족. 원인은 2년 전 장례를 치른 외삼촌이 아직 세대원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이유, 문을 닫은 병원과 남지 않은 진단서, 그리고 소명 기한까지 3주. 늦은 사망신고를 마무리하고 재계약을 이어 간 기록.
  4. 업무 사례 · 2026년 9월 8일 [생활행정] 사망신고 기간 지난 뒤 신고 절차·서류 — 2년 뒤 알았다면 기한은? 20년 연락이 끊긴 아버지의 사망을 2년 뒤에야 알게 된 아들. 성·본 변경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망진단서조차 받지 못했던 사건을, 서류 순서와 기산점 해석으로 풀어낸 기록.

다른 업무 주제 보기 · 전화 상담 010-3374-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