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기타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신청 절차 — 2회 공고와 3개월 기간, 화장·봉안 후 신고까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분묘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연고자를 알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문서로 알리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뒤에 합니다. 공고기간이 끝나도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개장 허가신청서를 내고(처리기간 3일), 허가를 받아 화장한 뒤 유골을 5년간 봉안했다가 처리하고 그 사실을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허가 없이 분묘를 파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분묘 현황과 토지 소유 확인
현장에서 분묘의 위치·개수·봉분 상태와 비석 같은 표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서에 붙일 분묘 사진을 찍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로 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분묘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것인지 경위를 정리합니다. 이 자료가 허가신청서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와 소유 증명 서류의 바탕이 됩니다.
2. 연고자 통지 또는 공고
통지·공고에는 분묘의 위치와 장소,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와 기간, 토지 소유자의 성명·주소·연락 방법을 적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합니다. 연고자를 알면 이 내용을 문서로 알리고, 알 수 없으면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1곳 이상 포함)에 싣거나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1곳 이상에 2회 이상 공고합니다.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뒤에 합니다.
3. 개장 허가신청서 제출
공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분묘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개장 허가신청서를 냅니다. 분묘 사진,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토지 소유 증명 서류, 그 토지 사용에 관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붙이며, 토지(임야)대장과 토지 등기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3일이고 허가가 나면 개장허가증을 받습니다.
4. 개장과 화장, 5년 봉안
개장허가증을 받은 뒤 분묘를 개장해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고, 유골은 봉안시설에 5년간 봉안합니다. 봉안기간이 끝나면 유골을 장사시설 안의 유골을 뿌리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합니다. 화장장 예약과 봉안시설 사용 계약은 개장 날짜에 맞춰 미리 잡아 둡니다.
5. 처리 사실 신고
공고 후 화장해 봉안하고 처리한 사실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지나 공고 없이 개장하거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처리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장허가증과 화장·봉안 증명 서류를 처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필요 서류
- 개장 허가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사유서)
- 묘지 또는 토지가 신청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토지 사용에 관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신문 공고 지면, 홈페이지 공고 사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분묘 수, 연고자 확인 여부, 공고 방법과 처리 사실 신고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와 신문 공고료·화장·봉안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형법 제160조
먼저 확인하세요
- 공고 2회와 40일 간격, 3개월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토지 매각이나 공사 일정이 있다면 공고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 허가를 받은 뒤에도 화장·봉안·처리 사실 신고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나므로 증명 서류를 모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땅에 있는 주인 모를 묘를 그냥 옮기거나 없애도 되나요?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는 어디에 몇 번 내야 하나요?
공고 중에 연고자가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개장한 유골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행정사가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