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 · 생활행정·기타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신청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자기 토지에 설치된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장허가를 받아야 개장할 수 있습니다. 연고자를 알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문서로 알리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뒤에 합니다. 공고기간이 끝나도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개장 허가신청서를 내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3일이고, 개장 후에는 화장한 유골을 5년간 봉안했다가 처리하고 그 사실을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허가 없이 분묘를 개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무연고 분묘 개장#분묘 개장허가#무연고 묘지 이장#분묘 개장 공고#개장 허가신청서#타인 토지 분묘 처리#내 땅 남의 묘 처리#장사법 제27조
🌐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신청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현장 확인과 분묘 사진: 분묘의 위치·개수·봉분 상태와 비석·상석 같은 표지가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신청서에 붙일 분묘 사진을 여러 방향에서 찍어 둡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이나 연도는 공고문에 적을 분묘 정보가 되므로 그대로 기록합니다.

  2. 02

    공적 장부 확인: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로 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분묘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경위를 정리합니다. 이 자료가 허가신청서에 붙이는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와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바탕이 됩니다.

  3. 03

    통보문·공고문 작성과 2회 공고: 분묘의 위치와 장소,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와 기간, 토지 소유자의 성명·주소·연락 방법을 적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합니다. 연고자를 알면 문서로 알리고, 모르면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1곳 이상 포함) 또는 시·도나 시·군·구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1곳 이상에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뒤에 냅니다.

  4. 04

    개장 허가신청서 작성·제출: 공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개장 허가신청서에 분묘 사진,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토지 소유 증명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붙여 분묘 소재지 시·군·구에 냅니다. 토지(임야)대장과 토지 등기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5. 05

    개장허가증 수령과 화장·봉안: 서식상 처리기간은 3일이며 개장허가증을 받은 뒤 분묘를 개장해 화장합니다. 유골은 봉안시설에 5년간 봉안하고, 봉안기간이 끝나면 장사시설 안의 유골을 뿌리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합니다. 화장장 예약과 봉안시설 계약은 개장 날짜에 맞춰 미리 잡아 둡니다.

  6. 06

    처리 사실 신고: 공고 후 화장해 봉안하고 처리한 사실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통지·공고 없이 개장하거나 처리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장허가증과 화장·봉안 증명 서류는 처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분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장사 담당 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분묘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공고 2회와 40일 간격, 3개월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토지 매각이나 공사 일정이 잡혀 있으면 공고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