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시설 인허가

종중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신고 — 2천㎡ 이하 면적 기준과 신고서 작성

종중·문중 자연장지와 수목장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종중 또는 문중별로 1개소만 조성할 수 있고 면적은 2천㎡ 이하이며, 표지는 개별표지 25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0일이고, 신고 없이 조성하면 과태료와 이전·개수 명령 대상이 됩니다. 종중 총회 결의나 종약으로 종중의 의사를 증명하고 토지가 설치 제한지역에 들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

  1. 1. 토지와 설치 제한지역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임야)대장으로 용도지역과 지목을 보고, 같은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22조의 설치 제한지역(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산림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국토계획법령상 자연장지를 둘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조성할 수 없습니다. 토지가 종중 소유가 아니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2. 2. 형태와 면적 정하기

    잔디·화초·수목 아래 골분을 묻는 자연장지로 할지, 산림 안 수목장림으로 할지 정하고 면적을 2천㎡ 이하로 계획합니다. 수목장림은 수목 1그루당 표지 1개만,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설치해야 하고, 자연장지에는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둘 수 없습니다. 골분은 지면에서 30㎝ 이상 깊이에 묻고 용기를 쓰지 않으면 흙과 섞어 묻습니다.

  3. 3. 종중 의사 증명서류와 도면 준비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이나 종중 총회 회의록처럼 종중·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실측도와 소재지를 알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준비합니다. 관리인을 정해 신고서에 적어야 하므로 종중 대표자와 관리인을 회의에서 함께 정해 두면 편리합니다.

  4. 4. 신고서 작성·제출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에 명칭, 소재지, 지목, 면적, 자연장 형태, 조성자와 관리인을 적어 첨부서류와 함께 시·군·구 장사 담당 부서에 냅니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10일이며 수리되면 조성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5. 5. 산림 관련 신고와 변경신고 확인

    종중 수목장림 신고가 수리되면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면적이 100㎡ 이상이면 이 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산림 관련 신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성 뒤 면적, 표지, 조성·관리인을 바꾸려면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붙입니다. 자연장 상황은 기록해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총회 회의록 등)
  • 실측도
  •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토지가 설치 제한지역에 걸리는지, 종중 회의록과 실측도가 준비돼 있는지, 수목장림의 산림 관련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측량비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종중·문중별로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므로, 이미 신고한 자연장지가 있는 종중이 다른 곳에 새로 조성하려면 기존 자연장지 현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법 제17조나 제16조를 위반해 조성한 자연장지는 법 제31조에 따라 이전·개수, 시설 폐쇄,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중 수목장림은 몇 평까지 만들 수 있나요?
2천㎡(약 605평) 이하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는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을 종중·문중별로 1개소만, 면적 2천㎡ 이하로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잔디·화초형 종중 자연장지도 별표 4에서 같은 면적 기준을 둡니다.
종중 자연장지는 조성한 뒤에 신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자연장지는 조성을 마친 뒤 30일 이내에 신고하지만, 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성하려는 단계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조성하면 과태료(1차 위반 200만원)와 이전·개수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중 묘지와 종중 자연장지는 절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종중·문중묘지는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면적은 1천㎡ 이하이며,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신고 대상이고 면적은 2천㎡ 이하입니다. 기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뒤 자연장지로 옮기는 경우에는 개장 신고나 허가를 따로 거칩니다.
수목장 표지에 이름을 새겨도 되나요?
됩니다. 사망자와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는 둘 수 있으나 수목장림은 수목 1그루당 1개, 면적 250㎠ 이하로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해야 합니다. 비석이나 상석처럼 표지와 편의시설이 아닌 시설은 자연장지에 둘 수 없습니다.
종중 땅이 아닌 임야에도 수목장림을 만들 수 있나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고서 첨부서류에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들어 있으며, 그 임야가 산림보호구역 같은 설치 제한지역에 들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가 종중 자연장지 신고를 대신 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토지의 설치 제한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종중 의사를 증명하는 회의록 문안과 조성신고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제출을 대행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보완서류도 작성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종중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신고 대행’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