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 인허가
종중묘지·가족묘지 설치허가와 개인묘지 신고 — 면적 기준·거리 제한과 신청서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설치하는 사설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로 나뉩니다. 개인묘지는 설치한 뒤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가족묘지와 종중·문중묘지는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개인묘지 신고 7일, 가족·종중·문중묘지 허가 10일이며, 면적은 개인묘지 30㎡, 가족묘지 100㎡, 종중·문중묘지 1천㎡ 이하입니다.
진행 절차
1. 묘지 종류와 절차 확인
1기의 분묘 또는 그 배우자의 분묘를 함께 두는 곳은 개인묘지로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모으는 가족묘지와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두는 종중·문중묘지는 사전 허가 대상이며, 허가 없이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 부지의 설치 제한과 거리 기준 검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녹지지역 중 제한지역 등 법 제17조의 설치 금지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개인·가족묘지는 도로·철도·하천구역에서 200m,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학교 등에서 300m 이상, 종중·문중묘지는 각각 300m, 50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토지나 지형상 그 시설 기능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예외가 됩니다.
3. 면적·분묘 형태 계획과 도면 작성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 100㎡ 이하, 종중·문중묘지는 종중·문중별 1개소 1천㎡ 이하로 계획하고, 그 안의 분묘 1기와 상석·비석 구역은 10㎡(합장 15㎡)를 넘지 않게 잡습니다. 봉분은 1m 이하, 평분은 50㎝ 이하이고, 석축과 인입도로 계단도 허가 면적 안에 두어야 합니다. 가족묘지는 평면도, 종중·문중묘지는 실측도를 준비합니다.
4. 신고서·허가신청서 작성과 제출
개인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인묘지 설치신고서에 평면도, 위치도 또는 사진, 타인 토지이면 사용승낙서를 붙여 냅니다. 가족·종중·문중묘지는 별지 제5호서식 묘지 설치허가신청서를 내며, 종중·문중묘지는 종약이나 종중 총회 의사 증명서류와 종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토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토지대장, 등기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5. 이행 확인과 허가증 수령, 변경 관리
가족·종중·문중묘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사항 이행을 알린 뒤 설치 공사 완료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 설치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면적, 석축·인입도로, 종중묘지 설치·관리인이 바뀌면 변경허가를 받고, 개인묘지는 면적·시설물·분묘 형태를 바꾸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가족·종중·문중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평면도(개인묘지·가족묘지) 또는 실측도(종중·문중묘지)
- 개별 분묘와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종중·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종중 총회 회의록 등)
- 토지가 신청인(종중·문중묘지는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개인묘지·가족묘지)
-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허가·변경신고의 경우)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묘지 종류, 부지 검토 범위, 종중 의사 증명서류 정리 분량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측량과 실측도 작성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가족묘지와 종중·문중묘지는 허가를 받은 뒤에 설치해야 하며, 먼저 분묘를 만들고 허가를 신청하면 무허가 설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설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고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 연장되므로, 종중 내부 기록에 설치일과 연장 신청 시기를 함께 남겨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묘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종중묘지는 몇 평까지 만들 수 있나요?
남의 땅에 종중묘지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임야에 가족묘지를 만들면 산지전용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가족묘지 허가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사가 종중묘지 설치허가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종중·가족묘지 설치허가와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