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설립
장사재단법인 설립 절차 — 봉안당·자연장지·법인묘지 부지 검토와 설립허가

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을 세우고, 설립허가 뒤에 법인묘지·자연장지는 시설 설치허가를, 봉안시설은 설치신고를 따로 거칩니다.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과 조례가 달라지고, 부지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면 법인을 세워도 쓸모가 없으므로 부지 진단을 가장 먼저 합니다.
진행 절차
1. 시설 종류와 규모 확정
봉안당·봉안묘·자연장지·법인묘지 중 무엇을 어느 규모로 할지 먼저 정합니다. 시설 종류에 따라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설치 기준과 해당 지자체 조례가 달라집니다.
2. 부지 규제 진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상수원 관련 제한이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는지, 진입로가 사유지를 지나는지도 함께 봅니다.
3. 출연재산 정리
출연할 토지에 근저당·가압류가 없어야 하고, 설립허가 뒤 곧바로 법인 명의로 옮길 수 있어야 기본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담보가 있으면 설립 신청 전에 정리합니다.
4.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임원 명단을 갖춰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설립허가와 법인 설립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5. 장사시설 설치허가·신고 등 후속 절차
법인이 세워진 뒤 법인묘지와 법인 자연장지는 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봉안시설은 설치 신고를 거치고, 필요하면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 등 개별 인허가를 받습니다. 설치 후 준공 확인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지번 목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진입로 현황 사진과 도로 접도 자료
-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출연 확약서
-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 임원 명단·취임승낙서, 설립자 신분 자료
- 종교단체 출연 시 단체 결의서와 대표자 자료
비용 안내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의 비영리법인 설립 수임료는 1,500,000원부터이며(부가세 별도), 장사재단법인은 부지 검토와 장사시설 설치허가·신고 서류까지 맡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설립등기 등록면허세와 측량·설계비는 별도이며, 부지 자료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민법 제32조
먼저 확인하세요
- 토지 매매계약이나 설계비를 쓰기 전에 지번·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진입로 사진으로 사전 검토를 먼저 받습니다.
- 종교단체는 장사사업을 별도 재단으로 분리하면 회계와 재산이 나뉘어 대표자가 바뀌어도 사업을 이어가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봉안당이나 법인묘지를 운영하려면 꼭 재단법인이어야 하나요?
장사재단법인 설립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근저당이 있는 토지를 출연해도 되나요?
수목장 자연장지는 누가 조성할 수 있나요?
설립허가를 받으면 바로 운영할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장사재단법인 설립허가(봉안당·자연장지)’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