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운영

장학재단 설립허가 신청 — 공익법인 이사 5~15명·감사 2명과 교육청 제출 서류

학자금·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법이 적용되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부 소관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교육감이 허가합니다(공익법인법 제2조·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장학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허가되고, 이사 5~15명과 감사 2명을 두어야 합니다(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1. 1. 목적사업과 출연재산 정리

    장학금·학자금 지급처럼 학생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돼야 허가되므로(법 제4조 제1항)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나눠 재원 계획을 세웁니다.

  2. 2. 이사·감사 구성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와 감사 2명을 두고,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법 제5조 제1항·제4항). 출연자나 그 친족 등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고(같은 조 제5항, 시행령 제12조), 이사 임기는 4년, 감사 임기는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3. 3. 정관과 신청 서류 작성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설립취지서, 정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한 재산목록과 기부신청서, 주된 재산의 등기소·금융기관 증명서, 사업개시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를 각 1부 준비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1항).

  4. 4.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교육부 소관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신청합니다(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재원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고, 허가 때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입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제6조 제2항).

  5. 5. 허가 후 재산 이전과 등기 보고

    허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안에 재산이전보고서를 내며(시행령 제8조),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7일 안에 등기보고서를 냅니다(시행령 제9조). 이후 기본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습니다(법 제11조 제3항).

필요 서류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 설립취지서
  • 정관
  •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과 기부신청서
  •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의 증명서
  • 사업개시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 임원 명단과 취임 관련 서류(이사·감사 구성 확인용)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설립허가·정관·사업계획·예산 신규 작성1,0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설립등기와 재산 이전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출연재산의 종류와 이사 구성, 사업계획서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5조·제11조·제12조·제18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2조·제19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별지 제1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 후 3개월 안에 출연재산을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보고 기한을 넘기게 되므로 출연자의 재산 이전 일정을 허가 신청 전에 정해 둡니다.
  • 기본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공익법인법 위반이 되므로 재산 변동 전에 허가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학재단은 어디에 설립허가를 신청하나요?
목적사업을 맡는 주무관청에 신청합니다. 교육부 소관 법인은 설립허가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교육청)에 신청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장학재단 기본재산은 얼마 있어야 하나요?
법령에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돼야 허가되므로(공익법인법 제4조 제1항), 주무관청은 장학금 규모와 운영비를 기준으로 재원이 충분한지 심사합니다. 교육청마다 내부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합니다.
가족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출연자와 그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공익법인법 제5조 제5항, 시행령 제12조). 이사는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는 2명이어야 합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출연재산을 법인으로 이전하고 3개월 안에 재산이전보고서를,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7일 안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냅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8조·제9조). 매년 사업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냅니다(시행령 제19조).
장학금을 특정 학교 학생에게만 줄 수 있나요?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할 때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의 조건을 붙입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장학생 선발 기준은 정관과 사업계획에 공정하게 정해 두어야 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주무관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사가 장학재단 설립허가 신청을 대신 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설립취지서·정관·재산목록·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과 허가 후 재산이전·등기 보고서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비영리법인 설립’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