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 법인·단체 설립

비영리법인 설립

비영리법인 설립은 목적사업, 주무관청, 임원·재산 요건, 정관과 창립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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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정관#창립총회#주무관청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사단법인·재단법인처럼 비영리 목적의 법인격을 취득하려는 단체가 대상입니다.
  •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 정관·창립총회·임원
  • 기본재산·사업계획·예산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설립 목적과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2. 02

    정관·임원·재산·창립총회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3. 03

    주무관청 허가와 법인등기 절차를 각각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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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주무관청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인터넷등기소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실제 처리기관목적사업별 주무관청 · 관할 등기소
제도 소관목적사업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온라인 경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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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주무관청 허가 처리기간은 통상 14~20일 수준으로 안내될 수 있고, 허가 뒤 법인 설립등기 기한을 별도로 관리합니다.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진행 시 유의사항

  • 주무관청의 목적사업 적합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 근거와 허가·신고 필요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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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5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설립허가 없음 /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자산총액 0.2%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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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