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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처, 2개 이상 시·도에서 활동하면 보건복지부에 신청 · 권익위 시정권고

2026년 10월 26일 황윤상 행정사

비영리법인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변경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조제2항). 그런데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기관끼리 판단이 달라 허가신청이 처리되지 않은 사안이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0월 22일 시정권고를 냈습니다. 여러 지역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라면 정관변경 전에 주무관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안의 경위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회의실에서 마주 앉아 논의하는 정장 차림의 20대 남녀

아래 경위는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공개된 내용이며, 법인과 지방정부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2019년: ㄱ법인이 A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
  • 2023년: 사업지역을 넓히며 주사무소를 B지방정부 관할로 옮기고, A지방정부 관할 사무소도 유지(두 개 시·도에 사무소). 이후 B지방정부가 주무관청 역할 수행
  • 2026년: 목적사업 추가를 위해 B지방정부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 → B지방정부가 보건복지부에 검토 요청 → 보건복지부는 사업지역을 넓히는 내용이 아니라며 소관이 아니라고 반려 → B지방정부도 신청을 반려
  • 처리 기관을 찾지 못한 ㄱ법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2. 권익위 판단: 주무관청은 활동 범위로 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용한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가운데 한 시·도 안에서만 활동하는 법인은 해당 시·도가, 두 곳 이상의 시·도에서 활동하는 법인은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 ㄱ법인은 2023년 두 지역에 사무소를 두게 된 때부터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로 바뀌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업무편람도 활동 범위가 여러 시·도로 확장되면 정관변경 허가권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무관청은 신청 내용이 아니라 법인의 활동 범위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번 신청이 사업지역 확대와 무관한 목적사업 추가라도 보건복지부가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른 기관 소관 민원을 받은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해야 하므로, B지방정부는 반려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이송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권고 내용

창가 책상에서 펜을 들고 서류를 검토하는 20대 여성
  • 시정권고: B지방정부는 반려를 취소하고 신청을 보건복지부로 이송, 보건복지부는 이송받아 처리
  • 제도개선 의견표명: 보건복지부에 여러 시·도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은 법령 개정이 아니므로,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언제 어떻게 정비될지는 ⚠️ 보건복지부의 후속 조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비영리법인이 확인할 점

  • 현재 주무관청 확인: 설립 이후 주사무소 이전이나 분사무소 설치로 활동 지역이 두 곳 이상의 시·도로 넓어졌다면, 정관변경·임원변경·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반려 처분을 받은 경우: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됐다면 이송 요청이나 고충민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려에 처분성이 인정되는지와 불복 기한은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 다른 부처 소관 법인: 이번 판단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부처 소관 법인은 부처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과 권한 위임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관변경 뒤 등기: 목적·사무소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민법」상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 허가신청, 주무관청 협의 서류 작성을 대행해드립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기관 간 이견으로 멈춘 정관변경허가 민원,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 개선해야(2026.10.22.)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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