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 법인·단체 설립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

비영리법인도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고 목적사업에 쓰는 것입니다. 정관에 수익사업 근거가 없으면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부터 받고, 사업을 시작하면 2개월 안에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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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정관 근거 확인: 정관의 목적사업과 사업 조항에 수익사업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2. 02

    목적사업과의 관련성 점검: 수익사업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3. 03

    세무서 수익사업 개시신고: 수익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합니다.

  4. 04

    회계 구분과 주무관청 보고: 고유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를 나눠 관리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주무관청(정관변경) 및 관할 세무서(개시신고)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홈택스
실제 처리기관주무관청 · 관할 세무서
제도 소관국세청
온라인 경로홈택스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홈택스
04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정관 목적이 바뀌는 변경은 등기 기한이 함께 걸리므로 허가 후 일정을 미리 잡아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