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설립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 절차 — 정관변경과 2개월 내 개시신고

비영리법인도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고 목적사업에 쓰는 것입니다. 정관에 수익사업 근거가 없으면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부터 받고, 사업을 시작하면 2개월 안에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합니다.

진행 절차

  1. 1. 정관 근거 확인

    정관의 목적사업과 사업 조항에 수익사업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근거가 없으면 이사회·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전에 사업을 시작하면 감독상 문제가 됩니다.

  2. 2. 목적사업과의 관련성 점검

    수익사업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수익만 추구하면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수익의 사용처를 분명히 적습니다.

  3. 3. 세무서 수익사업 개시신고

    수익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합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도 함께 합니다.

  4. 4. 회계 구분과 주무관청 보고

    고유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를 나눠 관리합니다. 매년 주무관청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할 때 수익사업 내역도 함께 드러나므로 처음부터 구분해 둡니다.

필요 서류

  • 정관(현행)과 정관변경안
  • 이사회·총회 회의록
  • 수익사업 계획서와 수지 예산서
  •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법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비용 안내

정관변경 허가 신청 자체의 수수료는 대부분 없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으며, 정관변경이 필요한지, 회의록과 사업계획서를 새로 작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상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민법 제38조
  • 민법 제42조
  • 민법 제45조
  • 민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110조
  • 법인세법 제113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정관 목적이 바뀌는 변경은 등기 기한이 함께 걸리므로 허가 후 일정을 미리 잡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여야 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익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도 필요합니다.
정관에 수익사업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회·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시작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수익만 추구하거나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면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