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설립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기간 — 창립총회부터 허가조건 이행·설립등기까지

사단법인은 허가주의라서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만들어집니다. 흐름은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서류 준비, 허가 신청, 설립등기, 고유번호증 순입니다. 허가증에는 기한이 붙은 조건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가 뒤 일정까지 미리 잡아 둡니다.
진행 절차
1. 발기인 구성과 주무관청 확인
목적사업을 정하고 그 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복지·체육·문화 등 분야에 따라 중앙부처나 시·도가 허가권을 가집니다.
2. 창립총회 개최
총회일 7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소집 공고를 보냅니다. 창립총회에서 정관 확정, 임원 선임, 재산 출연, 사업계획, 사무소 설치를 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관청에 따라 회의록 공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3. 설립허가 신청
신청서, 정관, 회의록, 임원 서류, 재산목록과 출연 증빙,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회원명부를 제출합니다. 접수 후 현장실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무소 출입구에 법인 현판을 붙여 둡니다.
4. 허가조건 이행과 설립등기
허가를 받으면 3주 안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본재산 이전 증빙 제출, 정관 정비 같은 허가조건에도 기한이 있어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5. 고유번호증과 사후 보고
수익사업이 없는 법인은 사업자등록 대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계획·예산, 실적·결산,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 회의록(관청에 따라 공증)
- 임원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이력서
- 재산목록과 출연 증빙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회원명부
비용 안내
설립허가 신청 자체의 수수료는 대부분 없고, 설립등기 때 등록면허세 등이 별도로 듭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의 비영리법인 설립 서류 준비 수임료는 1,500,000원부터이며(부가세 별도), 주무관청과 서류 범위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민법 제32조
- 민법 제38조
- 민법 제49조
- 민법 제71조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먼저 확인하세요
- 창립총회 소집 공고를 7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보내지 않으면 총회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단법인 설립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보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단법인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나요?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비영리법인 설립’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