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운영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 신청 — 발기인 3인·창립총회 후 30일 이내 과기정통부 제출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보급을 협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진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7조). 발기인은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첨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합니다(같은 법 제8조). 명칭에는 '연구조합'이라는 글자를 써야 합니다.

진행 절차

  1. 1. 조합원 구성과 설립 요건 검토

    조합원은 조합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여야 하고, 그중 3인 이상이 발기인이 됩니다(같은 법 제6조·제7조). 조합은 산업기술 개발에 이바지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탈퇴할 수 있으며, 의결권과 선거권이 평등하고,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제3조). 공동으로 수행할 기술개발 과제가 조합원 협동으로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지도 인가기준이므로 처음부터 과제 구성을 함께 봅니다.

  2. 2. 정관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업과 그 집행(특히 기술개발 과제),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자격·가입·탈퇴, 비용 부과, 손실 처리, 임원의 수와 선임, 회의, 회계, 조합원의 권리·의무(특히 조합원 간 협조의무), 잔여재산 처분을 적어야 합니다(제9조제1항).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했다면 그것도 적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와 해당 사업연도 사업계획·예산서는 재원 조달과 연구개발 관리 능력을 보여 주도록 구성합니다.

  3. 3. 창립총회 개최와 의사록 정리

    발기인이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사업계획·예산을 의결하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조합원 명부와 임원의 이력서·취임승낙서도 이때 함께 갖춥니다. 설립인가 신청 기한 30일은 창립총회 날부터 계산하므로 총회 일정은 서류 준비가 끝난 뒤로 잡습니다.

  4. 4. 설립인가신청서 작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별지 제1호서식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조합 명칭, 창립총회일, 설립발기인, 설립목적,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와 공동연구시설 면적, 상근 임직원 수, 학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수를 적고 첨부서류와 함께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5. 5. 관계부처 협의와 인가 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기준에 맞으면 인가하되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기간 안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8조제2항·제3항). 인가되면 별지 제2호서식 조합설립인가서가 교부됩니다.

필요 서류

  •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신청서(「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정관 2부(같은 법 제9조 기재사항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1부
  • 조합원 명부 1부
  •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 · 조합원 수, 공동 기술개발 과제 수, 연구개발계획서 분량에 따라 사안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설립인가신청서 관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거·확인일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3조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4조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6조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7조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9조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0조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6조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9조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2조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3조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조합은 정관을 변경할 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변경안·변경이유서·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합니다(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설립 뒤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업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6조·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는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이 발기인이 설립인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인가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합니다.
연구조합을 설립하려면 기업이 몇 곳 있어야 하나요?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이 3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7조가 정한 기준이고, 조합원은 조합의 기술개발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여야 합니다(제6조). 조합원은 임의로 가입·탈퇴할 수 있어야 하고 의결권과 선거권이 평등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후 언제까지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입니다. 같은 법 제8조제1항이 이 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연구개발계획서·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총회 전에 마무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입니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정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목적, 명칭, 사업과 그 집행(특히 기술개발 과제),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자격과 가입·탈퇴, 비용 부과, 손실 처리, 임원의 수와 선임, 회의, 회계, 조합원의 권리·의무, 잔여재산 처분입니다(같은 법 제9조제1항).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했다면 그것도 적어야 하고, 명칭에는 '연구조합'이라는 글자를 넣습니다.
연구조합 설립인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 제3조의 요건을 갖추고, 설립절차와 정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원 조달과 연구개발 추진·관리 능력이 있고, 기술개발 과제가 조합원 협동으로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연구개발계획서와 사업계획·예산서가 이 기준을 보여 주는 핵심 서류입니다.
행정사가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 서류를 작성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조합원 구성과 설립 요건을 검토하고, 정관·연구개발계획서·사업계획과 예산서·창립총회 의사록 작성과 설립인가신청서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을 대행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보완서류 작성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비영리법인 설립’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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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