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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과 서류 — 1천만원 이상 모금, 10억원 넘으면 행정안전부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개인·법인·단체는 모집을 시작하기 전에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모집금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시행령 제1조의2제4호의 공익 목적이면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에는 모집자 주소지(법인·단체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등록청이며, 인천에 사무소를 둔 단체는 인천광역시에 등록합니다.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고, 모집을 마치면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사용을 마치면 60일 이내에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냅니다. 회원 회비나 신도에게서 모은 금품처럼 구성원에게서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에서 빠지므로 등록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1. 1. 등록 대상인지 확인

    서신·광고·정보통신망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금전·물품·상장주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내 달라고 의뢰·권유·요구하는 행위가 기부금품의 모집입니다. 법인·단체가 회원에게서 받는 회비, 종교단체가 신도에게서 고유활동 경비로 모은 금품, 학교기성회·동창회 등이 구성원에게서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에서 제외됩니다. 목적은 자선, 재난 구휼(자연재난은 제외), 국제 구제, 교육·문화·환경·사회적 약자 권익·보건복지 증진 등 공익이어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자·출연 법인은 원칙적으로 모집할 수 없습니다.

  2. 2. 등록청과 결격사유 확인

    모집금액이 10억원을 넘거나 법이 정한 목적에 준하는 공익 목적(시행령 제1조의2제4호)이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밖에는 모집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같은 사업을 위해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록말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고 대표자나 임원이 이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도 같습니다.

  3. 3. 모집·사용계획서 작성과 전용계좌 개설

    모집계획서에는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1년 이내), 보관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사용계획서에는 모집비용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사용방법과 사용기간을 적고, 모집비용은 10억원 이하 모집의 경우 모집금액의 15% 이하처럼 별표 1의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용기간은 모집기간 기산일부터 2년 이내이며 필요하면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모집과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따로 개설합니다.

  4. 4. 등록신청과 등록증 수령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계획서와 첨부서류를 붙여 등록청에 내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청은 계획서가 공익에 맞는지, 결격사유가 없는지, 모집자의 신용과 사업 수행능력을 확인한 뒤 등록증을 내주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합니다. 모집을 시작하면 등록청과 등록번호, 모집목적, 세금혜택 여부, 모집비용 충당 비율, 결과 확인 방법을 모집장소 등에 게시합니다.

  5. 5. 모집 관리와 결과 보고

    기부금품은 공개된 장소, 전용계좌, 정보통신망 등으로만 접수하고 장부를 갖춰 접수 사실을 적으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줍니다.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중단하고,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에 전용계좌 잔액증명서를 붙여 냅니다. 사용을 마치면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의뢰하고 60일 이내에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감사보고서 대신 지출증명서류를 붙입니다.

필요 서류

  •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 신청서(「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모집계획서(모집목적·모집금품 종류·모집목표액·모집지역·모집방법·모집기간·보관방법)
  • 모집금품 사용계획서(모집비용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사용방법·사용기간)
  • 정관·회칙 또는 규약과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법인·단체인 경우)
  • 전용계좌 통장 사본
  • 모집 사무소 소재지 자료(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시행령 제1조의2제4호 목적인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모집목표액과 등록청, 모집방법, 변경등록이나 완료보고·사용명세 보고 포함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모집등록만으로 기부금 세금혜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모집장소에 세금혜택 여부를 사실대로 게시해야 하므로 공익법인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멈추고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사용명세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안 해도 되나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2조는 등록해야 하는 모집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집목표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모집 전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계획을 바꾸려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모집금액과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모집금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시행령 제1조의2제4호의 공익 목적이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밖에는 모집자 주소지(법인·단체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합니다. 같은 사업으로 두 곳 이상에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회원 회비나 교회 헌금도 모집등록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법인·단체가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회원에게서 받는 회비, 종교단체가 고유활동 경비로 신도에게서 모은 금품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기부금품에서 제외합니다.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나 정보통신망으로 모금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모금하면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등록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단체도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목적 외 사용, 모집비용 비율 초과, 결과 미공개, 사용명세 보고서 미제출도 같은 형량입니다.
행정사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등록 대상과 등록청 검토, 모집등록 신청서와 모집계획서·사용계획서 작성, 첨부서류 정리와 등록청 제출 대행, 변경등록 신청서와 모집 완료보고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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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