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 ·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개인·법인·단체는 모집을 시작하기 전에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모집금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시행령 제1조의2제4호의 공익 목적이면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에는 모집자 주소지(법인·단체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등록청이며, 같은 사업으로 두 곳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고, 모집을 마치면 30일 이내 완료보고서, 사용을 마치면 60일 이내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냅니다. 회원 회비나 종교단체가 신도에게서 모은 고유활동 경비는 기부금품에서 빠지므로 등록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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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품 모집등록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등록 대상 확인: 광고·서신·정보통신망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물품을 내 달라고 권유하는지, 모집목표액이 1천만원 이상인지 봅니다. 회원 회비, 신도에게서 모은 고유활동 경비, 동창회 등 구성원에게서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에서 제외됩니다.

  2. 02

    등록청과 결격사유 확인: 10억원 초과나 시행령 제1조의2제4호 목적이면 행정안전부, 그 밖에는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에 등록합니다. 미성년자·복권되지 않은 파산자·실형 집행 후 2년 미경과자·등록말소 후 1년 미경과자는 등록할 수 없고, 대표자나 임원이 해당하는 단체도 같습니다.

  3. 03

    모집·사용계획서 작성: 모집목적, 모집금품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방법, 1년 이내 모집기간, 보관방법을 적고, 사용계획서에는 모집비용 예정액과 사용방법·사용기간을 적습니다. 모집비용은 시행령 별표 1의 비율 안에서 정하고 사용기간은 모집기간 기산일부터 2년 이내로 잡습니다.

  4. 04

    전용계좌 개설과 등록신청: 모집과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따로 개설하고, 모집등록 신청서에 계획서와 첨부서류를 붙여 등록청에 내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등록청은 공익 적합성·결격사유·사업 수행능력을 확인한 뒤 등록증을 내줍니다.

  5. 05

    모집 게시와 접수 관리: 모집을 시작하면 등록청·등록번호·모집목적·세금혜택 여부·모집비용 충당 비율을 모집장소 등에 게시합니다. 기부금품은 공개된 장소·전용계좌·정보통신망으로만 받고 장부에 적으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줍니다.

  6. 06

    완료보고와 사용명세 보고: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멈추고 30일 이내 완료보고서와 전용계좌 잔액증명서를 냅니다. 사용을 마치면 60일 이내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내고, 모집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붙입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행정안전부(10억원 초과 등) 또는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기부통합관리시스템 제출 가능)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1365 기부포털
실제 처리기관행정안전부 · 관할 시·도
제도 소관행정안전부
온라인 경로1365 기부포털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1365 기부포털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등록 없이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사용명세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모금 공고 전에 등록증부터 받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