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공익법인 지정 신청 방법 — 지정기부금단체 분기별 마감일과 정관 필수 문구

민법상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설립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가 되지 않고, 국세청장(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해야 합니다. 지정은 분기마다 하고, 추천신청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냅니다. 지정되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정기간이 적용되고, 기간이 끝난 뒤 2년 안에 재지정되면 6년이 됩니다.
진행 절차
1. 신청 대상과 결격 여부 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정된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으면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정관 필수 문구 정비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쓰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내용, 해산 때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도 넣고, 정관을 바꾸면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3. 홈페이지 개설과 제보 창구 연결
법인 홈페이지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같은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 중 1곳 이상의 제보 홈페이지와 연결해 둡니다. 이 연결이 빠지면 정관을 갖춰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4. 추천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법인설립허가서,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와 해당 연도 예산서, 지정기간 동안의 기부금 모집 사업계획서, 대표자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를 붙입니다. 설립 3년이 안 된 법인은 낼 수 있는 연도 결산서, 해당 연도 예산서, 신청 직전 달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갈음합니다.
5. 분기별 마감일에 맞춰 제출
추천신청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 포함)에게 냅니다. 1분기는 1월 10일, 2분기는 4월 10일, 3분기는 7월 10일, 4분기는 10월 10일이 마감이고, 국세청장은 요건을 갖춘 법인을 그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합니다.
필요 서류
-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증)
- 정관(공익 사용·잔여재산 귀속·모금액 공개 문구 포함)
- 최근 3년간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설립 3년 미만이면 신청 직전 달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 지정기간 동안의 기부금 모집 사업계획서
- 대표자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재지정 신청이면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정관변경 허가가 함께 필요한지, 사업계획서와 서류를 어느 정도 새로 작성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먼저 확인하세요
- 지정된 뒤에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지정취소 요청 사유가 됩니다.
- 목적 외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고유목적사업 지출 비율 미달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3년간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면 바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공익법인 지정 신청은 언제 내야 하나요?
설립한 지 1년도 안 된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정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가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