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신청 대상과 결격 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지정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정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법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으면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02
정관 필수 문구 정비: 수입을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해 쓰고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내용,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홈페이지를 통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내용을 넣습니다. 정관을 바꾸면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 03
홈페이지 개설과 제보 창구 연결: 법인 홈페이지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 중 1곳 이상의 제보 홈페이지와 연결합니다. 이 연결이 빠지면 정관을 갖춰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04
추천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추천신청서에 설립허가서,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와 해당 연도 예산서, 지정기간 동안의 기부금 모집 사업계획서, 대표자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를 붙입니다. 설립 3년 미만이면 낼 수 있는 연도 결산서, 예산서, 신청 직전 달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갈음합니다.
- 05
분기 마감에 맞춰 제출: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국세청장은 요건을 갖춘 법인을 그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지정되면 고시됩니다.
- 06
재지정 준비: 지정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아 추천신청을 다시 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난 뒤 2년 안에 재지정받아 지정기간이 6년이 되는 경우에는 서약서 대신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를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세청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4분기 마감인 10월 10일을 넘기면 다음 해 1분기 지정으로 넘어가 지정기간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되므로, 그해 받은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