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 ·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가 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세청장(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 포함)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공익법인등 지정·고시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은 분기마다 하며, 추천신청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내야 하므로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이 각 분기 마감입니다. 정관에 공익 사용과 불특정 다수 수혜, 해산 시 잔여재산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귀속, 홈페이지를 통한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내용이 있어야 하고, 법인 홈페이지가 공익위반사항 제보 기관의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3년이고 끝난 뒤 2년 안에 재지정되면 6년이며, 지정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정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법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으면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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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지정 신청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신청 대상과 결격 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지정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정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법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으면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2. 02

    정관 필수 문구 정비: 수입을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해 쓰고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내용,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홈페이지를 통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내용을 넣습니다. 정관을 바꾸면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3. 03

    홈페이지 개설과 제보 창구 연결: 법인 홈페이지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 중 1곳 이상의 제보 홈페이지와 연결합니다. 이 연결이 빠지면 정관을 갖춰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4. 04

    추천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추천신청서에 설립허가서,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와 해당 연도 예산서, 지정기간 동안의 기부금 모집 사업계획서, 대표자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를 붙입니다. 설립 3년 미만이면 낼 수 있는 연도 결산서, 예산서, 신청 직전 달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갈음합니다.

  5. 05

    분기 마감에 맞춰 제출: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국세청장은 요건을 갖춘 법인을 그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지정되면 고시됩니다.

  6. 06

    재지정 준비: 지정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아 추천신청을 다시 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난 뒤 2년 안에 재지정받아 지정기간이 6년이 되는 경우에는 서약서 대신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를 냅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국세청장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추천신청), 지정·고시는 재정경제부장관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세청
실제 처리기관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제도 소관재정경제부 · 국세청
온라인 경로국세청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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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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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4분기 마감인 10월 10일을 넘기면 다음 해 1분기 지정으로 넘어가 지정기간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되므로, 그해 받은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