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설립
비영리법인 임원변경·해산·청산 절차 — 주무관청 보고와 등기 기한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이사가 취임·퇴임·중임하면 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하고, 임원 변경 사항은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변경등기 기한이 짧아 결의 직후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을 해산하면 청산인이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등기와 주무관청 해산신고를 하고, 청산이 끝나면 3주 안에 청산종결등기와 신고까지 마쳐야 법인 관계가 정리됩니다.
진행 절차
1. 정관에 따른 결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나 이사회에서 임원 취임·퇴임·중임을 결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정족수와 소집 절차가 정관과 맞지 않으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2. 변경등기
이사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3주 안에 법인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감사 등 이사가 아닌 임원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회의록, 주무관청 허가서, 정관, 취임·중임승낙서,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됩니다.
3. 주무관청 보고
임원 변경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설립허가증과 고유번호 관련 정보도 함께 변경합니다.
4. 해산 시 해산등기와 해산신고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불능, 설립허가 취소, 총회 결의 등 해산 사유가 생기면 청산인이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합니다.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 해산결의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5. 청산과 청산종결등기
청산인이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잔여재산을 정관에 따라 처분합니다. 청산이 끝나면 3주 안에 청산종결등기와 주무관청 신고를 합니다.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청산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정관, 주무관청 설립허가서
- 임원 취임·중임승낙서,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 임원 변경 보고서(주무관청 서식)
- 해산 시 해산결의록,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
비용 안내
변경등기에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가 별도로 듭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만 원~수십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으며, 해산·청산은 재산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관과 현재 임원 현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민법 제49조
- 민법 제52조
- 민법 제77조
- 민법 제85조
- 민법 제86조
- 민법 제94조
먼저 확인하세요
- 변경등기는 3주 안에 해야 하므로 결의 직후 바로 준비하세요.
- 정관의 소집·정족수 규정과 회의록 내용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단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임원 중임도 등기해야 하나요?
비영리법인을 해산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비영리법인 임원변경·해산·청산 보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