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의료법인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허가 절차 — 이사회 의결과 시·도 허가

의료법인은 설립허가로 끝나지 않고 설립 뒤에도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임원 수와 친족 비율 같은 요건도 계속 지켜야 하므로 이사 교체 때마다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1. 허가 대상인지 확인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담보 제공처럼 재산을 처분하는 일과 정관 변경은 시·도지사의 허가 대상입니다. 병원 이전이나 목적사업 추가처럼 정관 조문이 바뀌는 일도 여기에 듭니다.
2. 이사회 의결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열고 의결합니다. 소집 통지, 의결 정족수, 회의록 기재 사항이 정관과 맞아야 허가 심사에서 보완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3. 임원 요건 점검
이사는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는 2명이 원칙입니다. 이사 상호 간 친족관계인 사람이 정수의 4분의 1을 넘으면 안 되고,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4. 허가 신청
허가신청서에 이사회 회의록, 변경 전후 대비표, 재산 처분 사유서와 감정 자료 등을 붙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에 냅니다. 허가 전에 계약이나 처분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5. 허가 후 후속 절차
허가를 받은 뒤 정관 변경이나 재산 처분을 실행하고, 등기 사항이 바뀌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습니다. 처분 결과와 재산 목록 변동을 정리해 다음 보고와 감사에 대비합니다.
필요 서류
- 정관변경 또는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서
- 이사회 회의록
- 정관 변경 전후 대비표와 변경 정관
- 재산 처분 사유서, 처분 대상 재산 목록, 감정평가서 등 가액 자료
- 최근 재산목록과 재무 자료
- 임원 명단(임원 변경이 함께 있는 경우)
비용 안내
정관변경·재산 처분 허가 신청 서류 작성과 대행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으로 형성돼 있고, 처분 재산 규모와 보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운영 자문으로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과 이사회 자료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의료법 제48조
- 의료법 제48조의2
- 의료법 제51조의2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임대·담보 계약을 먼저 체결하지 않습니다.
- 임원을 바꿀 때마다 이사 수와 친족 비율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정관 문구만 조금 바꿔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인 이사는 몇 명이어야 하나요?
가족이 이사로 여러 명 들어가도 되나요?
의료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행정사가 의료법인 허가 신청을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운영’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